1. 청양군 고시 제2023-141호(2023.08.16.) 및 청양군 고시 제2023-201호(2023.11.23.), 청양군 고시 제2025-51호(2025.04.07.), 청양군 고시 제2025-184호(2025.09.26.), 청양군 고시 제2026-43호(2026.02.20.), 청양군 고시 제2026-134호(2026.07.01.)로 결정된 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청양군관리계획(주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문_압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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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청양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지구의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비고
세 분 (㎡ ) 결정일
번호
충청남도 고시
주정개발 관광·휴양형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지구단위
기정 Ⓐ 1,292,550.8 제2023-378호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산44-1번지 일원 계획참조
(23.08.10)
충청남도 고시
주정개발 관광·휴양형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지구단위
변경 Ⓐ 1,294,571.4 제2023-378호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572번지 일원 계획참조
(23.08.1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 면적(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단위
주정개발
Ⓐ - 기정 : 1,292,550.8㎡ 계획구역 면적변경으로 개발진흥지구
진흥지구
- 변경 : 1,294,571.4㎡ [증) 2,020.6㎡]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역의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주정지구 청양군 대치면 청양군 고시
관광
변경 Ⓐ 지구단위 주정리 572번지 1,292,550.8 증) 2,020.6 1,294,571.4 제2023-141호 -
휴양형
계획구역 일원 (23.08.1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
주정지구
Ⓐ - 기정 : 1,292,550.8㎡ 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1,294,571.4㎡ [증) 2,020.6㎡]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수 (m) (㎡) (m) (㎡ ) (m) (㎡) (m) (㎡)
기정 2 1,237 10,192.0 1 807 8,428.0 - - - 1 430 1,764.0
합계
변경 2 1,237 10,197.0 1 807 8,432.4 - - - 1 430 1,764.6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기정 2 1,237 10,192.0 1 807 8,428.0 - - - 1 430 1,764.0
소로
변경 2 1,237 10,197.0 1 807 8,432.4 - - - 1 430 1,764.6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비 도시
기정 소로 1 A 10 807 주정리 주정리 - 제2023-141호
도로 도로 계획시설
45-1 산47 (2023.08.16.)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비 도시
변경 소로 1 A 10 807 주정리 주정리 - 제2023-141호
도로 도로 계획시설
45-4 575 (2023.08.16.)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도시계획
기정 소로 3 A 4 430 주정리 주정리 - 제2025-51호
도로 도로 시설
357 산67-7 (2025.04.07.)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도시계획
변경 소로 3 A 4 430 주정리 주정리 - 제2025-51호
도로 도로 시설
541 산67-7 (2025.04.0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도로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의 면적
소로1-A 소로1-A - 기정 : A=8,428.0㎡ 변경
- 변경 : A=8,432.4㎡ [증) 4.4㎡]
∙ 도로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의 면적
소로3-A 소로3-A - 기정 : A=1,764.0㎡ 변경
- 변경 : A=1,764.6㎡ [증) 0.6㎡]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청양군
변경 A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6 19,133.0 증) 52.4 19,185.4 제2023-141호
(2023.08.16.)
청양군
변경 B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7 32,547.0 감) 26.4 32,520.6 제2023-141호
(2023.08.16.)
청양군
변경 C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8 11,661.0 감) 17.3 11,643.7 제2023-141호 비
(2023.08.16.) 도시
청양군 계획
변경 D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9 2,314.0 감) 1.2 2,312.8 제2023-141호 시설
(2023.08.16.)
청양군
변경 E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80 2,290.0 증) 62.6 2,352.6 제2023-141호
(2023.08.16.)
청양군
변경 F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82 188,682.0 감) 6,287.3 182,394.7 제2023-141호
(2023.08.1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A 녹지 - 기정 : A=19,133.0㎡ 면적 변경
- 변경 : A=19,185.4㎡ [증) 52.4㎡]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B 녹지 - 기정 : A=32,547.0㎡ 면적 변경
- 변경 : A=32,520.6㎡ [감) 26.4㎡]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C 녹지 - 기정 : A=11,661.0㎡ 면적 변경
- 변경 : A=11,643.7㎡ [감) 17.3㎡]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D 녹지 - 기정 : A=2,314.0㎡ 면적 변경
- 변경 : A=2,312.8㎡ [감) 1.2㎡]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E 녹지 - 기정 : A=2,290.0㎡ 면적 변경
- 변경 : A=2,352.6㎡ [증) 62.6㎡]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F 녹지 - 기정 : A=188,682.0㎡ 면적 변경
- 변경 : A=182,394.7㎡ [감) 6,287.3㎡]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92,550.8 증) 2,020.6 1,294,571.4 - 1,292,550.8 증) 2,020.6 1,294,571.4
체육시설용지 및
1-1 1,017,869.8 증) 8,232.7 1,026,102.5 완충용녹지
2-1 7,862.0 증) 0.1 7,862.1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3-1 8,428.0 증) 4.4 8,432.4 (비 도시계획도로)
공공시설용지
3-2 1,764.0 증) 0.6 1,764.6 (도시계획도로)
4-1 19,133.0 증) 52.4 19,185.4
- 1BL 1,292,550.8 증) 2,020.6 1,294,571.4
4-2 32,547.0 감) 26.4 32,520.6
4-3 11,661.0 감) 17.3 11,643.7
원형보전녹지
4-4 2,314.0 감) 1.2 2,312.8
4-5 2,290.0 증) 62.6 2,352.6
4-6 188,682.0 감) 6,287.3 182,394.7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가구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 - 기정 : 1,292,550.8㎡ 가구면적 변경
- 변경 : 1,294,571.4㎡ [증) 2,020.6㎡]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1-1 - 기정 : 1,017,869.8㎡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026,102.5㎡ [증) 8,232.7㎡]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2-1 - 기정 : 7,862.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7,862.1㎡ [증) 0.1㎡]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3-1 - 기정 : 8,428.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8,432.4㎡ [증) 4.4㎡]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3-2 - 기정 : 1,764.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764.6㎡ [증) 0.6㎡]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1BL 4-1 - 기정 : 19,133.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9,185.4㎡ [증) 52.4㎡]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2 - 기정 : 32,547.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32,520.6㎡ [감) 26.4㎡]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3 - 기정 : 11,661.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1,643.7㎡ [감) 17.3㎡]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4 - 기정 : 2,314.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2,312.8㎡ [감) 1.2㎡]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5 - 기정 : 2,290.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2,352.6㎡ [증) 62.6㎡]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6 - 기정 : 188,682.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82,394.7㎡ [감) 6,287.3㎡]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
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사
목은 제외한다)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Ⅰ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규정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20m 이하)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카, 파, 하, 러(안마시술소 제외)항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
Ⅱ 2-1
에너지 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20m 이하)
청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고시도
1. 지형도면 고시도 (1/5,000)
지형도면 고시도(기정)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2. 청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5,000)
청양군관리계획 결정(기정)도
청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5,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1/5,000)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5,000)
6.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