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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도시건축과2026-09-15

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청양군 고시 제2026-17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청양군 고시 제2023-141호(2023.08.16.) 및 청양군 고시 제2023-201호(2023.11.23.), 청양군 고시 제2025-51호(2025.04.07.), 청양군 고시 제2025-184호(2025.09.26.), 청양군 고시 제2026-43호(2026.02.20.), 청양군 고시 제2026-134호(2026.07.01.)로 결정된 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청양군관리계획(주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문_압축.pdf

PDF 첨부 본문
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청양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지구의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비고 세 분 (㎡ ) 결정일 번호 충청남도 고시 주정개발 관광·휴양형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지구단위 기정 Ⓐ 1,292,550.8 제2023-378호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산44-1번지 일원 계획참조 (23.08.10) 충청남도 고시 주정개발 관광·휴양형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지구단위 변경 Ⓐ 1,294,571.4 제2023-378호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572번지 일원 계획참조 (23.08.1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 면적(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단위 주정개발 Ⓐ - 기정 : 1,292,550.8㎡ 계획구역 면적변경으로 개발진흥지구 진흥지구 - 변경 : 1,294,571.4㎡ [증) 2,020.6㎡]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역의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주정지구 청양군 대치면 청양군 고시 관광 변경 Ⓐ 지구단위 주정리 572번지 1,292,550.8 증) 2,020.6 1,294,571.4 제2023-141호 - 휴양형 계획구역 일원 (23.08.1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 주정지구 Ⓐ - 기정 : 1,292,550.8㎡ 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1,294,571.4㎡ [증) 2,020.6㎡]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수 (m) (㎡) (m) (㎡ ) (m) (㎡) (m) (㎡) 기정 2 1,237 10,192.0 1 807 8,428.0 - - - 1 430 1,764.0 합계 변경 2 1,237 10,197.0 1 807 8,432.4 - - - 1 430 1,764.6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기정 2 1,237 10,192.0 1 807 8,428.0 - - - 1 430 1,764.0 소로 변경 2 1,237 10,197.0 1 807 8,432.4 - - - 1 430 1,764.6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비 도시 기정 소로 1 A 10 807 주정리 주정리 - 제2023-141호 도로 도로 계획시설 45-1 산47 (2023.08.16.)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비 도시 변경 소로 1 A 10 807 주정리 주정리 - 제2023-141호 도로 도로 계획시설 45-4 575 (2023.08.16.)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도시계획 기정 소로 3 A 4 430 주정리 주정리 - 제2025-51호 도로 도로 시설 357 산67-7 (2025.04.07.) 대치면 대치면 청양군 국지 일반 도시계획 변경 소로 3 A 4 430 주정리 주정리 - 제2025-51호 도로 도로 시설 541 산67-7 (2025.04.0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도로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의 면적 소로1-A 소로1-A - 기정 : A=8,428.0㎡ 변경 - 변경 : A=8,432.4㎡ [증) 4.4㎡] ∙ 도로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의 면적 소로3-A 소로3-A - 기정 : A=1,764.0㎡ 변경 - 변경 : A=1,764.6㎡ [증) 0.6㎡] 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청양군 변경 A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6 19,133.0 증) 52.4 19,185.4 제2023-141호 (2023.08.16.) 청양군 변경 B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7 32,547.0 감) 26.4 32,520.6 제2023-141호 (2023.08.16.) 청양군 변경 C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8 11,661.0 감) 17.3 11,643.7 제2023-141호 비 (2023.08.16.) 도시 청양군 계획 변경 D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79 2,314.0 감) 1.2 2,312.8 제2023-141호 시설 (2023.08.16.) 청양군 변경 E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80 2,290.0 증) 62.6 2,352.6 제2023-141호 (2023.08.16.) 청양군 변경 F 녹지 경관녹지 대치면 주정리 582 188,682.0 감) 6,287.3 182,394.7 제2023-141호 (2023.08.1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A 녹지 - 기정 : A=19,133.0㎡ 면적 변경 - 변경 : A=19,185.4㎡ [증) 52.4㎡]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B 녹지 - 기정 : A=32,547.0㎡ 면적 변경 - 변경 : A=32,520.6㎡ [감) 26.4㎡]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C 녹지 - 기정 : A=11,661.0㎡ 면적 변경 - 변경 : A=11,643.7㎡ [감) 17.3㎡]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D 녹지 - 기정 : A=2,314.0㎡ 면적 변경 - 변경 : A=2,312.8㎡ [감) 1.2㎡]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E 녹지 - 기정 : A=2,290.0㎡ 면적 변경 - 변경 : A=2,352.6㎡ [증) 62.6㎡] ∙ 녹지 면적 변경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의 F 녹지 - 기정 : A=188,682.0㎡ 면적 변경 - 변경 : A=182,394.7㎡ [감) 6,287.3㎡]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92,550.8 증) 2,020.6 1,294,571.4 - 1,292,550.8 증) 2,020.6 1,294,571.4 체육시설용지 및 1-1 1,017,869.8 증) 8,232.7 1,026,102.5 완충용녹지 2-1 7,862.0 증) 0.1 7,862.1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3-1 8,428.0 증) 4.4 8,432.4 (비 도시계획도로) 공공시설용지 3-2 1,764.0 증) 0.6 1,764.6 (도시계획도로) 4-1 19,133.0 증) 52.4 19,185.4 - 1BL 1,292,550.8 증) 2,020.6 1,294,571.4 4-2 32,547.0 감) 26.4 32,520.6 4-3 11,661.0 감) 17.3 11,643.7 원형보전녹지 4-4 2,314.0 감) 1.2 2,312.8 4-5 2,290.0 증) 62.6 2,352.6 4-6 188,682.0 감) 6,287.3 182,394.7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가구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 - 기정 : 1,292,550.8㎡ 가구면적 변경 - 변경 : 1,294,571.4㎡ [증) 2,020.6㎡]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1-1 - 기정 : 1,017,869.8㎡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026,102.5㎡ [증) 8,232.7㎡]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2-1 - 기정 : 7,862.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7,862.1㎡ [증) 0.1㎡]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3-1 - 기정 : 8,428.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8,432.4㎡ [증) 4.4㎡]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3-2 - 기정 : 1,764.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764.6㎡ [증) 0.6㎡]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1BL 4-1 - 기정 : 19,133.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9,185.4㎡ [증) 52.4㎡]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2 - 기정 : 32,547.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32,520.6㎡ [감) 26.4㎡]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3 - 기정 : 11,661.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1,643.7㎡ [감) 17.3㎡]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4 - 기정 : 2,314.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2,312.8㎡ [감) 1.2㎡]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5 - 기정 : 2,290.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2,352.6㎡ [증) 62.6㎡] ∙ 획지면적 변경 ∙ 확적층량결과 반영에 따른 4-6 - 기정 : 188,682.0㎡ 획지면적 변경 - 변경 : 182,394.7㎡ [감) 6,287.3㎡]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 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사 목은 제외한다)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Ⅰ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규정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20m 이하)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카, 파, 하, 러(안마시술소 제외)항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 Ⅱ 2-1 에너지 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20m 이하) 청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고시도 1. 지형도면 고시도 (1/5,000)  지형도면 고시도(기정) 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2. 청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5,000)  청양군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청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5,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1/5,000)  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5,000)   6.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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