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산림자원과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객실관리 및 환경정화)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객실관리(청소) 및 환경정화
3.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1.(월) 18:00 까지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 /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칠갑산자연휴양림)
5. 문의사항 :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041-940-2718)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2026년 칠갑산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11호
2026년 칠갑산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청양군 산림자원과 칠갑산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청 양 군 수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부서 | 채용 분야 | 근무시설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산림자원과 | 기간제 근로자 | 칠갑산 자연휴양림 | 1명 | 2026년 10월 ~ 채용일로부터 6개월 | 객실관리(청소) 및 환경정화 | 재계약 가능 (최대 2년) |
2. | 응시자격 요건 |
가. 공고일 기준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으로 되어있는 자
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
다.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마.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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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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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용시험 가점기준 |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09:00~18:00 ) / 주 5일
※ 칠갑산 자연휴양림 특성상 토, 일 근무 및 평일 휴무
나. 보수 : 일급 83,400원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1년 11개)
- 1년 이상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청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다. 근무지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칠갑산 자연휴양림
5.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09. 15.(화) ~ 2026. 09. 21.(월) 18:00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 / 주말,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칠갑산자연휴양림
7. |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1부(붙임1 참조)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참조)
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소이력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3 참조)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4 참조)
바.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붙임5 참조)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6 참조)
아.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7 참조)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8 참조)
8. | 응시자 주의사항 |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근무지별 문의사항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채용담당자 (☎ 041-940-27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2. 응시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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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운전 면허증 소지자: 해당□ 미해당□>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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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사항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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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 자 기 소 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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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분야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 원 동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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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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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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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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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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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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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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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칠갑산자연휴양림 (청소년이용시설) 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청양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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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청양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 범죄경력유무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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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붙임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 응시 직급 | 기간제 |
본인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청양군수 귀하
「붙임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청양군청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청양군수 귀하
「붙임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