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과 폐업 장소 인근 지역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2. 폐업 영업소 정보 :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참고하여 거리제한 준수. 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 거리기준 예외)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 – 1001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과 제7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과 폐업 장소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구분 | 공고 기간 및 신청 기간 | 비고 |
일자 | 2026. 9. 15.(화) ~ 2026. 9. 23.(수) | 접수 18:00까지 |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2. 담배소매인 폐업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지에스25 고양백마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29, 백마마을 상가동 120호, 121호일부호(마두동) | 2026. 9. 14. |
3. 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구비서류 및 접수처
가.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1)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 1)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 거리기준 예외
※ 3) 신청기간 만료 이후 서류 변경·보완 불가하며, 해당 변경·보완사항은 일절 인정하지 않음
나. 구비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다. 접수처 :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4.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031-8075-6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