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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시계획정책관2026-09-1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정책관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4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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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4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양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 ◦ 면 적 : 93,148.9㎡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검토 중인 지역으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 자본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이 완료될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함) 5.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7.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 공고일부터 15일간) 8.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신청사건립단, 성사2동행정복지센터 9. 관련 도서 :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10.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 031-8075-3072 ◦ 신청사건립단 ☎ 031-8075-2733, 2734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람 장소에서는 자료의 복사 및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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