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71호
당진 대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우리시 대호지면 사성리 59-1번지 일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당 진 시 장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개요
- 명 칭 : 당진 대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지정위치 :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59-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056,539㎡
- 사업시행사 : 주식회사 아트레저 (대표 장성우)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12월 31일
- 사 업 비 : 1,400억원
- 운영계획 : 농어업 전시・학습관, 휴양시설(리조트) 및 체육시설(골프장) 등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및 시간 : 2026. 9. 15. ~ 2026. 10. 2. (18일간) / 평일 09:00 ~ 18:00
- 공람장소 : 당진시 농업환경국 농식품유통과
다. 관계도서 및 제출서식 : 공람장소 내 비치
라. 주민의견 제출 안내
-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 18:00까지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팀(☎041-350-4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