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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농식품유통과2026-09-15

당진 대호 농허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공고번호당진시 고시 제2026-27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 대호 농허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당진 대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71호 당진 대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우리시 대호지면 사성리 59-1번지 일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당 진 시 장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개요 - 명 칭 : 당진 대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지정위치 :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59-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056,539㎡ - 사업시행사 : 주식회사 아트레저 (대표 장성우)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12월 31일 - 사 업 비 : 1,400억원 - 운영계획 : 농어업 전시・학습관, 휴양시설(리조트) 및 체육시설(골프장) 등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및 시간 : 2026. 9. 15. ~ 2026. 10. 2. (18일간) / 평일 09:00 ~ 18:00 - 공람장소 : 당진시 농업환경국 농식품유통과 다. 관계도서 및 제출서식 : 공람장소 내 비치 라. 주민의견 제출 안내 -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 18:00까지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팀(☎041-350-4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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