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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산림녹지과2026-09-15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지(타용도 전용)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고시 제2026-25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5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87 용인088 | NJ52-9-26-087 NJ52-9-26-088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25-15 | 준보전산지 | 용인087 용인088 | NJ52-9-26-087 NJ52-9-26-088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25-8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보전녹지지역→준보전 | | 6-2 | 안성시 | 원곡면 | 칠곡리 | 125-15도 | 422.30842000000001 | 422.3 | 422.30441999999999 | 협의(종교시설(교회)) | NJ52-9-26-087^용인087 NJ52-9-26-088^용인088 | 4155038022101250015 | 2 | | 보전녹지지역→준보전 | | 6-2 | 안성시 | 원곡면 | 칠곡리 | 125-8종 | 4994.9171800000004 | 4994.92 | 4994.9144699999997 | 협의(종교시설(교회)) | NJ52-9-26-087^용인087 NJ52-9-26-088^용인088 | 4155038022101250008 | 소계 | | 공익용산지→준보전 | | | | | | | 5417.2255999999998 | 5417.22 | 5417.2188900000001 | | | | 합 계 | | | | | | | | | 5417.2255999999998 | 5417.22 | 5417.2188900000001 | | | | | | | 1/1 | | | | | | | | | | | |

산지구분도_타용도전용.pdf

PDF 첨부 본문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9임 124-5임 산9-2임 121답 125-4대 125-5도 856-2구 125-7대 125-16임 산193구 122-2답 123답 125-15도 125-8종 산11임 125-17임 125-20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125-8종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21답 856-2구 125-4대 125-3대 125-2대 125-5도 125-1대 125-7대 123답 125-16임 125-13도 125-15도 125-14대 125-8종 125-20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125-15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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