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4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76 | NJ52-9-26-076 |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26-9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그밖에임업용산지→준보전 | | 6-2 | 안성시 | 원곡면 | 성은리 | 326-9묘 | 918.04643999999996 | 918.05 | 918.04643999999996 | 협의(종중묘지) | NJ52-9-26-076^용인076 | 4155038021103260009 |
소계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 918.04643999999996 | 918.05 | 918.04643999999996 | | | |
합 계 | | | | | | | | | 918.04643999999996 | 918.05 | 918.04643999999996 | | | |
| | | 1/1 | | | | | | | | | | | |
산지구분도_타용도전용.pdf
PDF 첨부 본문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326-14임
326-2임
326-1임
326-9묘
326-27임
326-11임
326-10묘 326-26임
326답
산57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성은 리 326-9묘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