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양양군 고시문(제2026 113호).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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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11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6-73호 2. 피허가자 성명 : 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번길 ** 4. 하 천 명 : 상운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손양면 주리 492 6. 점 용 목 적 :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부지) 및 토지의 형질변경(진입로 절토) 7. 점 용 면 적 : 15,677㎡ 중 82㎡ 8. 점 용 기 간 : 2026. 9. 15. ~ 203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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