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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기술지원과2026-09-15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술지원과
공고번호양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호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양양군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역농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 3. 주요 내용  목적 및 명칭(안 제1조 ~ 제2조)  지원단의 구성 및 회의(안 제3조 ~ 제7조) 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안 제8조) 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자료 등 요청, 조사·연구 및 운영세칙(안 제10조 ~ 제1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5. ~ 10. 6.(21일간) 5. 의견제출 가.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참조: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041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양양군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 2) 연락처 : 전화 033-670-2366, FAX 033-670-2758 3)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033-670-236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둔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은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지원단은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지역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발굴·제안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협력 6. 그 밖에 지역에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제3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 중 당연직 단원은 지원단 업무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양양군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센터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단장의 경우에는 센터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단 회의 등) ① 지원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센터소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당연직 단원의 직무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 ① 당연직 단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센터소장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반의 명칭은 기능 또는 사업별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과 “지원반”을 조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의 범위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원반의 반원은 지원단의 단원,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소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소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 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센터소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단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에 자료조사ㆍ분석 등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센터소장에게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군수는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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