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6- 호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양양군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역농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
3. 주요 내용
목적 및 명칭(안 제1조 ~ 제2조)
지원단의 구성 및 회의(안 제3조 ~ 제7조)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안 제8조)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자료 등 요청, 조사·연구 및 운영세칙(안 제10조 ~ 제1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5. ~ 10. 6.(21일간)
5. 의견제출
가.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참조: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041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양양군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
2) 연락처 : 전화 033-670-2366, FAX 033-670-2758
3)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033-670-236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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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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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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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