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정」제18조(관리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보관 중인 관리보증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관리보증금)을 창원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관리보증금) 세입 귀속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마. 문의사항: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055-225-7864)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68호】
창원시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보증금) 귀속 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정」제18조(관리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보관 중인 관리보증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관리보증금)을 창원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당사자 미청구나 수취인불명 등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보증금)의 창원시 세입 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정」 제18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 종류,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055-225-7825)
2026. 9. 15.
창 원 시 장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관리보증금) 내역 | | | | |
(단위: 원)
연번 | 수납일자 | 현금종류 | 적요 | 납부자 | 보관금액
1 | 2013-05-13 | 보증금-도매시장관리보증금 | 청과동 1층 34호 (팔용) | 이규태 | 100000
2 | 2013-05-13 | 보증금-도매시장관리보증금 | 잔품동 1층 7호 (팔용) | 윤광수 | 188040
합계 | | | | | 288040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