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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도시계획과2026-09-15

창원도시관리계획(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1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 도시관리계획(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창원 배후도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1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창원 도시관리계획(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창 원 시 장 창원도시관리계획(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열람기간 : 2026. 9. 15. ~ 2026. 9. 29. 열람장소 : 창원시 도시계획과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게재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창원 도시관리계획(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창원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방재시설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00 | 유수지 | 저류시설 | 창원특례시 성산구 반지동 99번지 | - | 증) 4,130.0 | 4,130.0 | 금회 | | (2)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00 | 유수지 |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위치 : 창원특례시 성산구 반지동 99번지 - 면적 : 4,130.0㎡ | • 반복되는 호우 양상에 대비하여 반지지구의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지지구 지하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연계한 최적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 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수지(저류시설)를 결정하고자 함 |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6.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9.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0.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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