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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민원여권과2026-09-15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민원여권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7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8:2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77호

20260914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26- 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5. (화) ~ 2026. 9. 23. (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영업소 위치 | 비 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41 (홍익동, THE청아진) | 신축상가 | 2. 대상 위치 3. 신청안내 ○ 접수장소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1층, 18번창구)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분양계약서:잔금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의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4.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추첨일 및 추첨방법 별도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문의전화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 02-2286-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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