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공고(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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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26- 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서 울 특 별 시 성 동 구 청 장
1. 폐업현황
구 분 |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지에스(GS)25 도선쉐르빌점 |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103호 (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 2026.9.14. |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5. ~ 2026. 9. 23.
3. 접수장소: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1층)
4. 신청대상: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5. 구비서류
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지정기준
가. 적법한 건축물인 점포이어야 함(적법: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 안 됨, 점포: 사용현황이 점포일 것)
나. 신청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다.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부칙 제2조제2항(소매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50M 이상)에 따라 인근 담배소매인과의 거리가 100M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담배사업법」 제7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50M 이상 유지(구내소매인)
※ 단, 다음 각 항목의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있을 경우에는 100M이상 유지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
7.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거리제한 등의 사실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접수순서와 무관)
나. 접수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하며,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8.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전담창구[☎02-2286-648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