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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공동주택과2026-09-15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3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8:2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행정예고문(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32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사항 및 관련법령 사항된 미반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3. 대 상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14. ~ 2026. 10. 6.(22일간) 5. 행정예고 방법: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go.kr/dg/kor) 게시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동구청 공동주택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제 출 처 -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공동주택과 / (우) 34691 - 팩스: 042-286-8242 바. 문 의 처: 동구청 공동주택과 주거환경팀(☎042-251-4713) 사.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변경)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 축 | 신축 | 조건부 허 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잔여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축 가능 (이후 증축, 개축, 증‧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 증축 | 조건부 허 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 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 철거된 규모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으로 가구 수의 증가가 없고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증축, 개축, 증개축 허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 30㎡이하로 증축 및 높이 4m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계단 , 화장실, 부속 주차장 및 10㎡이하의 부속창고(부속 창고가 있는 경우 제외)를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불가) | (현행과 같음) | 개축 | 조건부 허 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개축(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개축 이후 증축, 증ㆍ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증‧개축 | 조건부 허 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증축 및 일부 개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 및 일부 개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85㎡ 이하(증축 부분은 3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증축 또는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재축 | 허 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가능 | (현행과 같음) | | | 불허가 |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건축물에 대한 추가 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건축물의 건축 등 | 용도변경 | 허 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같은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단,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일까지 가능 | (현행과 같음) | 가구수 및 세대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불허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단,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 주거 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1회에 한함)은 허가 ※ 주거업무시설군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불가 | (현행과 같음) | 가 설 건축물 | 조건부 허 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기간 연장 포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 철거 조건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공사 준공 전 자진 철거 조건) | | 공작물의 설 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지 상 | 조건부 허 가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지 하 | 조건부 허 가 | - | - |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토 지 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 | 토석 채취 | 흙․모래․자갈 ․바위 등 토석채취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토지 분할 | - | 허 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허가 | (현행과 같음) |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3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물 건 을 쌓아놓는 행 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 조건부 허 가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죽목의 벌 채 | 조건부 허 가 | 죽목의 상태에 따라 소관부서와 협의 후 허가 | (현행과 같음) | | 죽목의 식 재 | 불허가 | 정비사업에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상기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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