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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건강생활지원과2026-09-15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강생활지원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 참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11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및 가산금 내역 | 반송사유 | 윤*조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70번길 19, 101호(용전동) | 금연구역 내 흡연 (휴게음식점 카페모레) | 103,000원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 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사업담당자(☎ 042-251-6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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