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1898호
인천광역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선정 계획 공고
「노인복지법」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기관: 6개소
○ (신규지정 대상) 강화군 1, 옹진군 1, 제물포구 1, 영종구 1, 연수구 1, 검단구 1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2.(월) 09:00 ~ 10. 14.(수)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및 인천시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청 통합돌봄과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53, 7층(구월동 W타워)
○ (제출서류) 신규지정 참여신청서, 서약서 (2가지)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지정신청서 및 연간사업계획서 등 제출은 추후 지정 추첨 선정 이후 제출
3. 선정방법
○ (일시/장소) 10.16.(금) 10:00 / 신청접수자 중 참관인에 장소 개별 통보
○ (선정방법) 무작위 전산추첨
- 선발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관희망자 참관 가능
(선착순, 신청 군·구별 3명 이내)
-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市 청원경찰 입회
- 추첨순서: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연수구→ 검단구 순
- 선발과정 동영상 촬영
- 예비후보 ‣신규 지정 수의 3배수 선발
- 1차 추첨된 교육기관이 지정신청 철회 또는 지정신청 증빙서류 미제출,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수요발생 시 예비 순서에 따라 지정신청 권한 부여
4.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2026. 10. 16.(금)한
○ (확인방법) 시 홈페이지 > 인천소식 >「고시공고」메뉴 게재 및 개별 통지
※ 선정 후 통지일로부터 6개월내 지정기준 미달시 예비순위 순서에 따라 지정
5. 선정자 구비서류(신규지정 선정 후)
○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10. 23.(금) 17:00까지
○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청 통합돌봄과 사무실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53, 7층(구월동 W타워)
○ (제출서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연간사업계획서 1부.
- 기타 구비서류 :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0)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계약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 포함)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6. 지정기준
○ 법령상 지정기준
- 시설기준: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80㎡이상
- 학습교구기준: 인체모형, 이동식침대, 기본용품, 배변용품 등
- 직원배치기준: 교육기관의 장(1명), 교수요원(전임, 외래강사 합하여 3명이상)
- 현장실습기관: 장기요양 평가에서 A~C등급을 받은 시설 및 재가기관
※ 법령상 지정기준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적용, [첨부] 참조
○ 인천광역시 자체 지정기준
- 노인 인구수 및 등급 판정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구별 정수 책정
- 선정 후 교육기관 타 군·구로 이동금지(소재지 변경 제한)
- 기존 교육기관과의 거리 제한: 반경 1km 이내 지정 금지
※ 인터넷 포털 사이트(지도)를 통해 기존 교육기관과의 반경거리 확인 필요
- 지하층 및 반지하층 지정 불가(수강생 연령층을 고려 채광 및 환기확보 어려움)
- 휴게실 의무 설치: 교육생 주 연령층이 40~50대 여성으로서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교육 진행시 휴게실 확보 필요
- 학습 환경: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등에 가입, 화장실 및 급수시설 구비, 채광, 환기,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 확보 및 대중교통 등 교육기관 접근성 용이
7. 기타사항
○ 신규 선정 전 건물임차(계약) 및 강사섭외, 기자재 준비, 실습연계기관
계약체결 등 금지(교육선정 후 구비)
○ 선정자 서류 제출은 지정신청서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법인)에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통합돌봄과(☎440-7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신규지정 참여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법령상 지정기준 1부. 끝.
[첨부 1]
접수번호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신청서 |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휴대폰) |
희망지역 | | 추첨일 참관희망여부 | |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대표자 기준/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현장 확인 신 청 일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중 |
-----------------(인) - - - - 절취선 - - -- - (인)---------------
접수번호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접수증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희망지역 | | 참관희망여부 | |
연락처 | | 접수일자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접수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신규지정 추첨 : 2026. 10. 16.(금) 10 :00 / 장소 별도 통보(예정) 인천광역시장 |
[첨부 2]
서 약 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신규지정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신규지정 기관으로 선정될 시 법령 및 인천광역시 지정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신청 및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 분 | 내 용 |
수집ㆍ이용 목적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신청 및 선정 업무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5년 |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 ·사무실 |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3. 사무실 :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
소방 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운영하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 2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요양보호사(수강생 포함) 직무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며, 별도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기관이므로, 교육기관 명의로 요양보호사 양성 이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3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교육기관 명의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됨(2026년 신설내용)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함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함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 식사보조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식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면 됨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성인용),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 (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분 | 수 | 자격기준 |
교육기관의 장 | 1명 | 없음 |
교수 요원 | 전임 | 1명 이상 |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래 | 1명 이상 |
*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