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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2026-09-15

제15기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공고번호2026-1891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91호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기술형 입찰사업(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의 설계 평가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후보 등록신청서 및 자료 제출 안내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1부. 4. 위원 신청 인적사항 요약서(서식) 1부. 5. 공기업 관련 참고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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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91호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모집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기술형 입찰사업(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의 설계 평가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기간: 2026. 9. 15.(화) ~ 2026. 9. 30.(수) (16일간) 2. 모집분야 및 인원: 10개 분야 34명 계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도로 및 공항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34 | 5 | 5 | 2 | 4 | 4 | | | | | | | | 철도·삭도 | 건축계획 | 기계설비(소방포함) | 전기설비 | 조경 | 2 | 3 | 4 | 3 | 2 | * 각 전문분야별 구성인원은 위원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변경될 수 있음. 3. 임 기: 1년(2026. 11. 4. ∼ 2027. 11. 3.) 4. 신청자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내 소재 대학으로 한정 5.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2026. 9. 15.(화) 09:00부터 2026. 9. 30.(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전자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인적사항 요약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6. 위원선정 - 인천광역시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기준에 부합된자 중 추첨 -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내 직장 소재 우대 7. 선정제한 가.「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3개 이상 위촉된자 나. 공고일 기준 1년내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에 선정된 적이 있는자 다. 현재 우리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회이상 연임중인 자 8.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 신청서 기재 착오, 작성 미흡(사진 누락, 내용 불분명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직장, 직위, 지역우대 등) 상실시 해촉될 수 있습니다. 라.선정된 위원 명단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분야별→도시·주택·토지→건축·건설·주택→건설→기술정보)에공개(2026.10월 중)예정입니다. 마. 위촉된 위원은 임기 동안 관련 법규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 강령을 따라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제1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타시・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임시위원으로 추천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기술심사팀(☎032–440–38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후보등록 신청서 및 자료 제출 안내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설계심의분과위원 신청 인적 요약서 1부. 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천광역시에서 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 신청서 등록 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지원분야(전문분야,세부전공), 직장정보(직장명,부서,직위/급 , 직책, 담당업무),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소(직장,자택), 학력정보(출신학교 , 학과, 학위취득여부), 자격사항(기술사 또는 건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근무기간, 세부 경력), 유사위원회 참여실적(위촉회수, 세부내용), 발표논문 및 저서, 연구 또는 용역수행 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후보자 등록 신청 시점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보존하며 임기종료 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자문․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에 따른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심의수당 지급에 따른 세무업무 -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원 선정 시점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전문분야, 소속, 성명 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불특정다수 (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설계심의위원회(타 시도 일시위촉 포함) 운영 또는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문분야, 소속, 성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홈페이지 게시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붙임4) 위원 신청 인적사항 요약서(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붙임4>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신청 인적사항 요약서 | | | | | | | | | | | |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핸드폰 | 이메일 | 지원분야 | 세부 전공분야 | | 직업군 | 소속기관 (2개 이상 소속시 주업무 1택) | 부서 | 직위(급) | 자택주소 | 직장주소 예1 | 홍길동 | 700102 | 남 | 000-1111-2222 | [email protected] | 건축계획 | | |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원, 교수 중 1택 기재 | 00대학교 | 건축학부 | 정교수 | (21199)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00연구원 1205호 | (21199)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00연구원 1205호 예2 | 인천시 | 720116 | 여 | 123-4567-8910 | [email protected] | 토목구조 | | | | 000기술연구원 | ㅇㅇ연구팀 | 책임연구원 | (21554) 인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101호 | (21554) 인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101호 ※ 세부전공분야의 경우 등록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기재 요망 | | | | | | | | | | | | | | 모집분야 | | | | | 토질및기초 | | | | 토목구조 | | | | 도로및공항 | | | | 상하수도 | | | | 토목시공 | | | | 철도삭도 | | | | 건축계획 | | | | 기계설비 | | | | 전기설비 | | | | 조경 | | |

공기업 관련 참고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2026년도 공공기관 현황(342개) (재정경제부(‘26.1.29.))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 공기업 (14) |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 준시장형 공기업 (16) | (국토부)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재경부) (해수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 (노동부) (금융위)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인사처) (중기부)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 | (경찰청) (노동부) (공정위) (과기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부) (기획처)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행안부) |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비자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 공공기관 (254) 기타 공공기관 (254) 기타 공공기관 (254) | (노동부) (공정위) (과기부) (관세청) (교육부) (데이터처) (보훈부) (유산청) (국조실) (국방부) (국토부) (금융위) (기상청) (기후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체부) (방미통위) (방사청)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성평등부) (소방청) (식약처) (외교부) (원안위) (동포청) (재경부) (중기부) (지재처)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관세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한국통계정보원, (재)한국통계진흥원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국가유산진흥원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보전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스포츠레저(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재해구호협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 기관(지방공기업 등) 제외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2025. 10. 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2025. 10. 1.>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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