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철새 국내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발생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의사법」 제30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수의사 동원명령(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059_260914 2026년 수의사 동원명령(모집) 공고문(경기).hwpx [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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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059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수의사 동원 명령(모집) 공고
올 겨울 철새 국내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발생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의사법」 제30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수의사 동원명령(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
1. 동원명령(모집) 대상 : 경기도 내 개업 또는 거주 중인 가축방역활동이 가능한 수의사
○ 경기도 내 수의사회 지부, 개업‧일반수의사 등(공수의 포함)은 '26. 9. 29.(화)까지 동원 가능한 수의사 인적사항*을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제출
*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근무지, 소재지
2. 동원인원 : 환경검사 등 역학조사 부족인력 00명
3. 동원기간 : ~'27. 2월(필요시 연장 가능)
4. 운영요령
① 시·도지사는 모집한 수의사를 민간 역학조사반으로 지정
② 시·도지사는 동원(모집)된 수의사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직무를 수행토록 함
③ 동원명령에 따른 수의사 동원 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별표 1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1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비용지급(약 20만원 + 여비 2만원/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