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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9-14

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739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7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73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 역 내 용 |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745톤, 중간처리 100톤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 (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89,397,000원(추정가격 81,270,000원, 부가가치세 8,127,000원) ○ 기초금액 : 89,397,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구 분 | 계 | 수집·운반 | 중간처리 | 분담비율(%)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 96.04% | 3.96%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17.(목) 18:00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근일 주무관 ☎031-8008-5869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 박근일(☎031-8008-586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39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2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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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73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745톤, 중간처리 100톤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용 역 내 용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 (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 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추정금액 : 89,397,000원(추정가격 81,270,000원, 부가가치세 8,127,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 기초금액 : 89,397,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 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2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 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구 분 계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담비율(%) 100% 96.04% 3.96%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17.(목) 18:00 - 3 -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근일 주무관 ☎031-8008-5869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4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5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 박근일(☎031-8008-586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 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2026-739_물량내역서(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13KB]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 | 1 | 식 | | | | | | | | | 1.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2. 폐기물운반비 | | 1 | 식 | | | | | | | | | 3. 단수조정 | | 1 | 식 | | | | | | | | | 가. 순 공 사 비 | | | | | | | | | | | | 나.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1 | 식 | | | | | | | | | ○ 총 사 업 비 | | | | 0 | 89397000 | | 0 | | 0 | | 89397000 | | | | | 0 | 0 | | 0 | | 0 | | 0 | 1.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1.01.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a. 폐아스콘처리비 | | 100 | Ton | | | | | | | | | 2. 폐기물운반비 | | 1 | 식 | | | | | | | | | 2.01. 폐기물 운반 | | | | | | | | | | | | a. 폐기물 운반비 | L=30.0km이하, 덤프24Ton | 4745 | Ton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2026-739_설계서(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1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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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 | 사 본 번 호 | | | | | 2026년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도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64pixel | 경기도건설본부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용인시 지방도321호선 외 2개노선 재포장 공사에 따라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지방도318 호선(1구간) : 용인시 이동읍 천리 251-7 ~ 용인시 이동읍 묵리873-11 ◦ 지방도321 호선(2구간) : 용인시 남사읍 봉명리 365-2 ~ 용인시 남사읍 봉무리596-7 ◦ 지방도314 호선(3구간) :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226 ~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226-1 | 3. 용 역 개 요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운반 | ton | 4,745 | | 폐아스콘 처리 | ton | 100 | | 폐콘크리트 처리 | ton | - | |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Ⅱ. 시 방 서 | | | | | | 1.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ㆍ소각제ㆍ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유량 조정조ㆍ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정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 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 에는 탈수ㆍ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 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 발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 업자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 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둑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 관 량 : 톤 | ③ 보 관 기 간 : | ④ 관리 책임자 :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 |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 관 량 : 톤 | | ③ 관리 책임자 : | | |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랍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ㆍ산화ㆍ환원의 반응을 이요하여 처리한 후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ㆍ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하)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ㆍ가스분해ㆍ산화ㆍ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 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ㆍ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 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 는 업소당 시ㆍ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Ⅲ . 설 계 예 산 서 | | | | | |

2026-739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1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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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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