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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군민활력과2026-09-14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군민활력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03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공고 제2026-1003호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곡 성 군 수

입법예고(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03호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통합지원 시행을 위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영하여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 도모 3. 주요내용 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나. 신설 추가(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1조) 라.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2조) 4. 예고기간 : 2026. 9. 14.(월) ~ 10. 6.(일) (22일간) 5. 전부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곡성군수 (참조: 군민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의견(수정이유) | | |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 1) 주 소 : (575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50, 곡성군청(군민활력과) 2) 전화번호 : 061-360-2424 3) 팩스번호 : 061-360-24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곡성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곡성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그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통합지원 기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에 “1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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