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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민원실2026-09-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8월 반송분 )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실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0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4항, 동법 제84조(과태료)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외 1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3. 송달내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임시운행 반납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4. 문 의 처 :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실(061-360-2678~9) 5. 안내사항 가.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임시운행 기간 만료 후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이 지연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과태료 관련 반송분(8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과예고서(감경부과, 본부과) 반송분 공고 내역(2026년8월) | | | | | | | | 순번 | 차량번호(물건명) | 소유자 | 반송주소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비고 1 | 전남04마4196 | 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입면 금호길 ** | 2026.08.06 | 2026.08.07 | 이사감 | 15011-2201-2456 | 과태료부과 2 | 836나4229 | 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길 ** | 2026.08.06 | 2026.08.14 | 수취인부재 | 15011-2201-2455 | 과태료부과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31 | | | | | | | | 32 | | | | | | | | 33 | | | | | | | | 34 | | | | | | | | 35 | | | | | | | | 36 | | | | | | | | 37 | | | | | | |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6년 8월 반송분 ).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자동차관리법」제27조제4항(임시운행의 허가),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등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5. 곡 성 군 수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검사, 임시운행 반납지연)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3. 대 상 자 : 이해관계인(붙임파일 참조) 4. 문 의 처 : 민원실 차량등록실(061-360-2678~9) 5. 송달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지연 안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임시운행 기간 만료 후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이 지연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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