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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산림녹지과2026-09-15

2026년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3차모집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영동군 고시 제2026-12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 10. 1. ~ 12. 31.(기간 중 79일 내외 / 주차, 연차수당, 유급휴일 등 포함)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23.(수) 4. 접 수 처 : 영동군청 3층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6. 9. 28.(월) 7. 제출서류 가.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확인서 각 1부 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해당 시) 각 1부 다. 해당·유사분야 경력 증명서 1부(해당 시) 라. 전산분야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활 등) 자격증 사본(해당 시) 각 1부 마. 2025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인 경우 : 본인, 배우자) 각 1부 바. 주민등록 등본 1부(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사.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아.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부(본인)(※ 공무원연금·국민연금 1,500천원 초과 여부 확인)

2026년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3차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 영동군에서는 2026년도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Ⅰ | | 모집 예정분야 및 인원 | 1) 모집분야 및 인원, 보수 모집분야 | 직명 | 선발인원 | 근무부서 | 보 수 (원/1일) |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 업무보조 | 기간제근로자 | 1명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 82,560 | 2) 근로 기간(일수) 근 로 기 간 | 2026. 10. 1.(목)∼2026. 12. 31.(목) 기간 중 79일 이내(※ 주차·연차수당·유급휴일 등 포함) | ※ 응시자 미달 또는 적격자 없거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수준 및 근로 조건 가. 일기본급 : 82,560원(1인/1일) 나.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다. 급 식 비 : 140,000원/월(※ 만근 시) 라. 주차, 연차수당(또는 유급휴가), 유급휴일 수당 지급 ※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마. 근무시간 : 주 5일근무, 1일 8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1시간 공제) Ⅱ | | 선발방법 |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실시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지원 신청서 등 참고하여 서류 심사를 한 후 면접을 통해 직무역량(업무 이해도), 인성,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Ⅲ | | 자격요건 | 1) 신청자격(필수요건)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영동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기본적인 전산(한글, 엑셀) 업무 가능한 자 다.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선발제외 대상 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월 1,500천원 초과 수령자 나.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3) 우대조건 가. 공공기관 및 유사업무 근무 경험자 우대 ※ 경력확인 증명서 제출(근무기간이 표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등도 가능) 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주거)는 근로 시 수급비 감액 또는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 참여 동의서(수급비 감액 등) 제출 시에만 근로 가능함 ※ 저소득층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정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다. 전산분야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활, 정보처리기능사 등) 소유자 우대 ※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Ⅳ | | 선발일정 | 구 분 | 공 고 | 시행일자 | 결과 발표 | 서류접수 및 심사 | 2026. 9. 15. (화) ~ 9. 23. (수) | - | 2026. 9. 28. (월) (홈페이지 공고) | 면 접 | | 2026. 9. 29. (화) | 2026. 9. 30. (수)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시험 및 합격자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1차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23.(수) 18:00까지 * 휴일제외 나. 접 수 처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043-740-333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본으로 메일 발송 후 담당자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8. 28. 18시 이후 메일 접수분은 신청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확인서 각 1부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해당 시) 각 1부 3) 해당·유사분야 경력 증명서 1부(해당 시) 4) 전산분야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활 등) 자격증 사본(해당 시) 각 1부 5) 2025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인 경우 : 본인,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 미 방문시에는 위임자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위임장 작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6) 주민등록 등본 1부(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7) 운전면허증 사본 1부 8)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부(본인)(※ 공무원연금·국민연금 1,500천원 초과 여부 확인) 2. 2차 (면접시험) 가. 면접일정: 2026. 9. 29.(화) 10: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발표: 2026. 9. 30.(수) Ⅴ | | 기타사항 | 1)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2)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3) 본 사업은 일시 사역 인부로 사업종료 후 퇴직금이 없음 4)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채용 서류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043-740-3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확인서 각 1부. 2. 선정기준표 1부. 끝. <붙임1> 『앞면』 2026년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 전화번호 | ※ 휴대전화 번호 기재 시 선택 기재 | 이메일 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휴대전화 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 , 제조업 □ , 자영업 □ , 서비스업 □ , 공무원 □ , 학생 □ , 농어업 □ , 일용직 □ , 주부 □ , 무직 □ , 기타 □ * 해당 전 직업에 √ 표시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20 . . .∼20 . . | 가 산 점 부여대상 | □ 해당없음 □ 해당(유사업무 경험자 □, 저소득층 □, 컴퓨터활용분야 자격증 소지자□) | 소 지 자 격 | 컴퓨터활용 분야 자격증만 해당(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배우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자녀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9월 일 영동군수 귀하 <붙임 3>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2026년 산림소득보조사업 사후관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장 해지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업무로서 동 사업 계약만료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그 이후 매년 다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근로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선정되는 경우 동 계약은 별도의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3.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업무로써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정한다. 2026년 9월 일 확인자 : (날인/서명) 영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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