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 및 관련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10월 16일 (30일간)
3. 공고대상 : 21모6294(모닝)
(20260915)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1모6294).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313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 및 관련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10월 16일 (30일간)
3. 공고대상 : 21모6294(모닝)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주소 | 보관장소 |
21모6294 | 모닝 | 코리**(주)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공단길 ** | 가가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043-745-6767) |
4. 공고내용
차량 소유주 및 관련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폐차 및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을 무단방치한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며,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폐차 후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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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동 군 수
※문의처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