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5. ~ 2026.09.30.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링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보]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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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5. ~ 2026.09.30.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문 의 처 : 용인시 통합돌봄과(☎ 031-6193-4864)
용 인 시 장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서류의 명칭 | 대상자 | 주소 | 내용 | 반송사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 임*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동 ***호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위반 부당이득금 징수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