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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통합돌봄과2026-09-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639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5. ~ 2026.09.30.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링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보]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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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5. ~ 2026.09.30.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문 의 처 : 용인시 통합돌봄과(☎ 031-6193-4864) 용 인 시 장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서류의 명칭 | 대상자 | 주소 | 내용 | 반송사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 임*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동 ***호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위반 부당이득금 징수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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