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처분 사전통지서(위반건축물 시정명령)[심○○, 왕산리 775-9]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85호
등록일
2026-09-15
도시건축1과
담당자/연락처
서재희 / 031-6193-5483
공시송달 공고문(처분 사전통지 왕산리) .hwpx
위반건축물 현황(처분 사전통지 왕산리).hwpx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반건축물 현황 1부.
3. 의견제출서. 끝.
공시송달 공고문(처분 사전통지 왕산리) .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 - 10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아래의 처분 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5.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처분 사전통지서(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처분 대상자 및 위반 현황
처분 대상자 | 대지 위치 | 위 반 건 축 내 역 |
용 도 | 구 조 | 면적(㎡) | 위반층 | 행위년도 | 위반법규 | 비고 |
심OO | 모현읍 왕산리 775-9 | 임시창고 | 컨테이너 | 18.00 | 지상1층 | 2026년 추정 | 건축법 제20조 | - |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4.(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
5. 공고장소 : 처인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처인구 도시건축1과(☎031-6193-5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반건축물 현황(처분 사전통지 왕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위반건축물 현황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75-9번지
□ 위반 현황
연번 | 구분 | 용도 | 구조 | 위반면적( ㎡ ) | 위반층 | 행위년도 | 위반법령 | 비고 |
① | 무단가설 | 임시창고 | 컨테이너 | 18.00 | 지상1층 | 2026년 추정 | 건축법 제20조 | |
□ 위치도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fc25b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8pixel, 세로 555pixel |
□ 위반현황
위 반 현 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7pixel, 세로 689pixel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