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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15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19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5: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9월) 2. 기 간 : 2026. 9. 16. ~ 9. 30. (15일) 3. 대 상 : ㈜제****** 등 5인(내역 붙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 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내역서(2026. 9월) | | | | 연번 | 세목코드 | 세목명 | 구분 | 과세년월 | 과세번호 | 주민/법인번호 | 주민/법인명 | 과세대상 | 총과세금액 | 납세자기본주소 | 납세자상세주소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부과근거 1 | 32-288228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부과고지서 | 2026-09 | 000046 | 1****1-******* | (주)제****** | 서울*****89 | 1000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 (5층(화양동, ***빌딩)) | 위반일시 : 2026-05-09 01:31:00.0 | 위반내용 :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 위반장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호암터널입구 | 부과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0조[별표3] 2 | 50-288473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부과고지서 | 2026-09 | 000055 | 6****4-******* | 조** | 서울*****83 | 1000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 | (탑** ***동 ****호) | 위반일시 : 2026-07-24 01:08:00.0 | 위반내용 :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 위반장소 : 난향삼거리 부근 | 부과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0조[별표3] 3 | 50-288473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부과고지서 | 2026-09 | 000056 | 6****6-******* | 김** | 서울*****01 | 500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 | (**동 ****호(광장동, ****아파트)) | 위반일시 : 2026-02-21 12:20:00.0 | 위반내용 : 운전자 차내 흡연 | 위반장소 : 장안사거리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향 | 부과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별표6 32-288228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독촉고지서 | 2026-06 | 000032 | 1****1-******* | (주)제****** | 서울*****89 | 500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 (5층(화양동, ***빌딩)) | 위반일시 : 2026-06-20 12:20:00.0 | 위반내용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위반장소 : 잠실대교전망쉼터(24480) | 부과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50-288473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독촉고지서 | 2026-05 | 000036 | 5****2-******* | 박** | 서울*****38 | 51500 | 경기도 동두천시 봉동로 ** | (상봉암동) | 위반일시 : 2026-06-26 13:09:00.0 | 위반내용 : 불친절 | 위반장소 : 송파구 삼전동 181-4 승차, 강남구 삼성동 164-3 광성빌딩 하차 | 부과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공시송달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6 - 1195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9월) 2. 기 간 : 2026. 9. 16. ~ 9. 30. (15일) 3. 대 상 : ㈜제****** 등 5인(내역 붙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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