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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14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19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5: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등록증의 발급 등) 및 제22조제6항(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2. 처분일자 : 2026. 9. 14.(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및 제100조제1호 4. 과태료 대상업체 업체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처분업종(등록번호) 주력분야 소재지 부과금액 1 ㈜재우건설(김재중) 110111-509140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광진-13-02-01) 토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0길 16 2층 201호 (자양동) 50만원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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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6 - 1194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등록증의 발급 등) 및 제22조제6항(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2. 처분일자 : 2026. 9. 14.(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및 제100조제1호 4. 과태료 대상업체 연번 | 상 호 | 업 종 | 소재지 | 최종부과액 (감경비율) | 위반내용(공사명) | 법인등록번호 | 주력분야 | 대 표 자 | 등록번호 | 1 | ㈜재우건설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0길 16 2층 201호 (자양동) | 50만원 (50%)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망우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 110111-5091402 | 토공사 | 김재중 | 광진-13-02-01 |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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