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3975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같은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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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청 주 시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www/index.do) 게시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체납액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중)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됨에 따라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입금지정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위텍스, www.wetax. go.kr)을 통해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청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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