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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기후에너지과2026-09-15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5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접수기간 - (승용) 2026. 9. 21.(월) 09:30 ~ 예산 소진 시까지 - (화물) 2026. 9. 30.(수) 09:3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규모가 예산 또는 수량 범위에 도달 시 사업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전기승용 300대 / 전기화물 70대 ○ 보급차종 및 보조금액 : 공고문 [붙임1]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고 ○ 접수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및 제출서식)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52호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하반기 전기 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김 포 시 장 1. 사업 개요 ○ 하반기 보급대수 : 총 370대 (승용 300대 / 화물 70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승용 : 2026. 9. 21.(월) 09:30 ~ 예산 소진 시까지 - 화물 : 2026. 9. 30.(수) 09:3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붙임1] 참조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 1 - 2.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 - (개인)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포시인 사업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김포시인 경우 지원 - (법인,단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재지원기한 내 2대 이상 구매예정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신청* ※ 법인이 전기택시, 초소형 승용, 초소형·경형 화물 구매 시에는 재지원제한 미적용 - (외국인) 김포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차량 출고일자 기준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기관) 김포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화물 2년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 재지원제한기간은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 계산서 발급‧제출)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선정은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이므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차량 인도 후 사용본거지를 김포시로 두어 차량 등록 ※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2 - 3. 보급기준 및 단가 ○ 보급기준 : 재지원제한기간(승용·화물 2년) 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대 ○ 보조금 재지원제한 - 재지원제한(승용·화물) 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기존 노후 화물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관내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은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재한기간’ 미적용 ○ 차종별 보조금 [붙임 1]참조 (단위 : 만원/대) 최대 보조금액 구 분 합계 국비 시비 도비 중· 대형 812 580 232 - 전기승용 소 형 742 530 212 - 초 소 형 280 200 80 - 대 형 8,400 6,000 2,400 - 중 형 5,600 4,000 1,600 - 전기화물 소 형 1,470 1,050 420 - 경 형 1,078 770 308 - 초 소 형 532 380 152 - ※ 승용, 화물차 : 자동차 성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비고 (단, 제작사 가격할인에 따른 국비 추가 보조금 및 화물 특수형 국비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상기 가격 이상으로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음.) - 3 - ○ 보조금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개인의 경우에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공 통 ※ 만18세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취득 관련 미과세자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전 기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승 용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중 대형,소형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초 소 형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소형,경형,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 기 초 소 형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화 물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수출 미이행자는 보조금 차감 경유화물차 여러대를 보유한 경우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 시 미차감 ※ 매매의 경우 구매지원신청 전에 완료한 경우만 성능보조금 미차감 [예시]신청자가 국비 1,000만원, 시비 400만원인 화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경유화물차 보유 + 소상공인) · 총 지급보조금 = 950만원(국비 구매보조금) + 380만원(시비 구매보조금) + 285만원(소상공인) · 국비 구매보조금 : 1,000만원(기존 국비 보조금) - 50만원(성능보조금) = 950만원 · 시비 구매보조금 : 950만원(국비 구매보조금) x 40%(국/시 지급비율) = 380만원 ·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 950만원(국비 구매보조금) x 30%(소상공인 추가지원 비율) = 285만원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초 소 형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됨(법인,개인사업자 지급 불가)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 승용·화물 차종)를 교체(판매,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전 환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지원금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김포시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공동명의자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 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완료해야함(별도 신청 불가) - 4 - 4. 지원신청 ○ 지원절차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는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구매자 ↔ 제작․수입사 판매점에 제출 ⇓ ②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김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 제작․수입사 → 김포시 ‣ 지원신청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1개의 파일(통합)로 첨부 ⇓ ③ 서류검토 및 자격부여 ‣ 김포시는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신청 자격부여 ‣ 대상자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김포시 → 제작․수입사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불가 ⇓ ④ 지원가능확인 요청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신청 제작․수입사 → 김포시 ‣ 잔여예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신청취소 처리 ⇓ ⑤ 지원대상자 확정 ‣ 김포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제작, 김포시 → 제작․수입사 수입사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 ⇓ ⑥ 차량 출고·등록 ‣ 반드시 지원대상자 확정 후 진행 ‣ 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제작․수입사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⑦ 구매보조금 신청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급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김포시에 보조금 제작․수입사 → 김포시 지급 신청 ‣ 지급신청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1개의 파일(통합)로 첨부 ⇓ ⑧ 구매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으면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구매보조금 원본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이 김포시 → 제작․수입사 원칙이나, 국비 교부 내역에 따라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모든 절차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5 - ○ 지원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➀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동의서[서식1] 공 통 ➁ 차량구매계약서 ➀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1] ➂ 지방세납세증명서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개 인 주민등록초본(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기재 필수) 주민등록초본(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개인사업자 ➂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➃ 지방세납세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 (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대 상 구비서류 취약계층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발급) 농 업 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증명서) 다 자 녀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증명서(과거주소지포함)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만18세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 신청시)조기폐차대상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택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국토부 인정 택배 운송 택 배 사업자와의 운송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활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전환지원금 (매매)자동차양도증명서, (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등본 등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 시스템 접수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1개의 파일(통합)로 첨부 - 6 - ○ 신청방법 - 신청인 :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전국 가능)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및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제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로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아님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시스템(www.ev.or.kr)에서 필히 전산으로 요청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니 유의 ※ 예산 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김포시는 구매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6. 보조금 지급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ps)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대 상 구비서류 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➁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 통 ➂ 세금계산서 ➃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작사) ➄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자동차 제작사 명의) 전환지원금 지원 신청 시 미제출한 경우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7 - 7.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필독) ①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 구매 시 지원 불가 ② 구매지원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 자격부여 또는 대상자선정 취소 ③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미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김포시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⑤ 차량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동거인 불가] ※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 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⑥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⑦ 취약계층은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⑧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김포시가 책임지지 않음 ⑨ 전기차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차량 계약, 출고일정 등 신청 진행상황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⑩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1.13.) 및 김포시 결정에 따름 <보완요청 안내> - 구매보조금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김포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김포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8 - ○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 - 의무운행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김포시 외 타 지자체로 차량 사용 본거지 변경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변경(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지방비) 환수 대상임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를 환수함 ※ 2024. 7. 26. 이전 지원신청 건은 1만 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환수 ③ 전기택시, 소상공인, 지역거점사업 참여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을 매매 시 매도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④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말소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9 -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으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단순 문의 포함)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1661-0970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 법인 2대 이상 구매 시(재지원기한 내 2대이상 구매) 032-590-9910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 - 충전시설 이용관련 문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 발급 등 1661-9408 환경협회 김포시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종합 안내 031-980-2114 민원콜센터 (김포시 민원콜센터) 김포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031-980-5364 -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절차, 지방보조금 책정 등 기후에너지과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경기도 - 경기도 친환경차(전기·수소) 구매 추가 보조금(도비) 031-120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보조금액,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경기도 콜센터) 붙임 1. [붙임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2.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동의서 1부. 3. [서식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서식3]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신청서 1부. 5. [서식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요청서 및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1부. 6. [서식5]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요청서 1부. 끝. - 10 -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단위 : 만원] 구분 제조‧ 차 종 국비 시비 합계 수입사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5 114 399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72 108 380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61 104 365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37 174 611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14 205 719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N 250 100 350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514 205 719 미적용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459 183 642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1 104 365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5 98 343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80 270 108 378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83 193 676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64 225 789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567 226 793 미적용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59 223 782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41 216 757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58 223 781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32 212 744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10 204 714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560 224 784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570 228 798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570 228 798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70 228 798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570 228 798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553 221 774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37 214 751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성능형 AWD 272 108 380 - 11 - 구분 제조‧ 차 종 국비 시비 합계 수입사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항속형 2WD 274 109 383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항속형 AWD 271 108 379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229 91 320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229 91 320 일반승용 기아 The all-new Kia Niro EV 489 195 684 일반승용 기아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270 108 378 일반승용 기아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268 107 375 일반승용 기아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254 101 355 일반승용 기아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260 104 364 일반승용 기아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252 100 352 일반승용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32 212 744 일반승용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59 223 782 일반승용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61 224 785 일반승용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70 228 798 일반승용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222 777 일반승용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222 777 일반승용 기아 EV3 스탠다드 2WD 469 187 656 일반승용 기아 더뉴EV6 스탠다드 501 200 701 일반승용 기아 EV9 스탠다드 237 94 331 일반승용 기아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555 222 777 일반승용 기아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481 192 673 일반승용 기아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222 777 일반승용 기아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222 777 일반승용 기아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512 204 716 일반승용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458 183 641 일반승용 기아 EV5 롱레인지 2WD 552 220 772 일반승용 기아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499 199 698 일반승용 기아 Pv5 WAV(비용 지원) 448 179 627 일반승용 기아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493 197 690 일반승용 기아 Pv5 WAV(비용 미지원) 648 259 907 일반승용 기아 EV5 GT 232 92 324 일반승용 기아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539 215 754 - 12 - 구분 제조‧ 차 종 국비 시비 합계 수입사 일반승용 기아 EV3 GT 248 99 347 일반승용 기아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554 221 775 일반승용 기아 EV4 GT 255 102 357 일반승용 기아 EV9 GT 245 98 343 일반승용 BMW MINI Cooper SE 396 158 554 일반승용 BMW iX1 xDrive30 192 76 268 일반승용 BMW iX2 eDrive20 214 85 299 일반승용 BMW MINI Countryman SE ALL4 203 81 284 일반승용 BMW MINI Countryman E 217 86 303 일반승용 BMW MINI Aceman SE 400 160 560 일반승용 BMW MINI JCW Aceman E 197 78 275 일반승용 BMW MINI JCW E 191 76 267 일반승용 BMW MINI Aceman E 400 160 560 일반승용 BMW i4 M60 LCI (71HD) 233 93 326 일반승용 BMW i4 eDrive 40 LCI(21HD) 244 97 341 일반승용 BMW i4 eDrive 40 LCI(61HD) 256 102 358 일반승용 BMW i5 eDrive 40 262 104 366 일반승용 BMW iX1 eDrive20 212 84 296 일반승용 BMW iX3 50 xDrive 275 110 385 일반승용 BMW iX1 eDrive20(11HM) 235 94 329 일반승용 BMW iX2 eDrive20(71GN) 239 95 334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3 Performance 200 80 280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3 RWD(2025) 168 67 235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3 RWD 168 67 235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420 168 588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Y Premium RWD 170 68 238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Y Premium Long Range 210 84 294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2025) 170 68 238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2025) 210 84 294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Y L AWD 215 86 301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5999만원) 210 84 294 일반승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B 300 4MATIC(Facelift) 154 61 215 - 13 - 구분 제조‧ 차 종 국비 시비 합계 수입사 일반승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A 250(Facelift) 190 76 266 일반승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B 300 4MATIC(Facelift)(CY25/2) 162 64 226 일반승용 폭스바겐그룹코리아 Q4 45 e-tron 206 82 288 일반승용 폭스바겐그룹코리아 Q4 Sportback 45 e-tron 206 82 288 일반승용 폭스바겐그룹코리아 Q6 e-tron performance 220 88 308 일반승용 폭스바겐그룹코리아 ID.4 Pro 432 172 604 일반승용 폭스바겐그룹코리아 iD.5 Pro 473 189 662 일반승용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327 130 457 일반승용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20인치 312 124 436 일반승용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 354 141 495 일반승용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 344 137 481 일반승용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2026) 361 144 505 일반승용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2026) 354 141 495 일반승용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4 Coupe Rear Motor 181 72 253 일반승용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4 Coupe Dual Motor 168 67 235 일반승용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EX30 Single Motor ER 247 98 345 일반승용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222 88 310 경·소형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7 182 639 경·소형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7 182 639 경·소형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7 182 639 경·소형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라운지포함) 490 196 686 경·소형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490 196 686 경·소형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490 196 686 경·소형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487 194 681 일반승용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1-2-2 택시) 롱레인지 458 183 641 일반승용 기아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453 181 634 일반승용 BMW New MINI Countryman SE ALL4 225 90 315 일반승용 기아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458 183 641 일반승용 기아 PV5 프라임 롱레인지 439 175 614 일반승용 BMW New MINI Countryman E 238 95 333 일반승용 기아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455 182 637 - 14 - □ 화물 [단위 : 만원] 구분 제조‧ 차 종 국비 시비 합계 수입사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312 109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312 109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312 109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968 387 1355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312 109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312 109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312 109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1200 480 168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440 154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580 203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1200 480 168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1200 480 168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1000 400 14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468 164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460 1610 화물(소형)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460 1610 화물(소형)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400 1400 화물(소형)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400 14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328 115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468 1640 - 15 - 구분 제조‧ 차 종 국비 시비 합계 수입사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468 1640 화물(소형) 기아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400 1400 화물(소형) 기아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460 1610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154 461 1615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ST1) 1450 580 2030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탑차(ST1) 1100 440 1540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 냉동탑차(봉고) 1186 474 1660 화물(소형)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1450 580 2030 화물(소형)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816 326 1142 화물(소형)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480 1680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VAN 20인치 312 124 436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VAN 18인치 314 125 439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MUSSO EV 2WD 17인치 639 255 894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MUSSO EV AWD 17인치 618 247 865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37 481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39 487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142 497 화물(중형) 타타대우모빌리티 기쎈 1920 768 2688 화물(소형) 기아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1000 400 1400 화물(소형) 기아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1000 400 1400 ※ 차량가격 인하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이 포함된 금액,보조금단가가변경될수있음 ※ 산출된 김포시보조금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금 단가에 비례함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16 -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17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 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 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 18 - [서식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수입사 대표자 (판매사)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 명 접수번호 (법인명) 구매자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번호) 차 량 명 차대번호 전기자동차 차량번호 차량등록일자 구매내역 사용본거지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www.ev.or.kr 참조 은행명 예금주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 김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을 완료 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 제출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 제출서류 (시스템 접수하는 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1.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계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에서 작성 제출 - 19 - [서식3]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김포시의 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이사 직인 - 20 - [서식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성 명 성 명 (법인명) (법인명) 매 도 자 연락처 매 수 자 연락처 주소 주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판매 사유 운 행 거 리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 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전기화물의 경우 2년 이내 매매할 시 운행거리 2만 km 이내인 경우 차량에 대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30%가 환수되며, - 전기택시, 소상공인, 지역거점사업 참여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추가지원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을 매매 시 매도자는 「대기환경보전 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판매 승인 절차 : 1. 판매 승인 요청서 제출 ⇒ 2. 보조금 반납 (해당하는 경우, 시에서 보조금 반납 고지서 송부) ⇒ 3. 판매 승인 통보 ⇒ 4. 명의이전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 의무 승계)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도자: (인) 매수자: (인) 김포시장 귀하 ※ 제출서류 :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도자 및 매수자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화물 2년이내 매매) 운행거리 확인 가능한 차량계기판 사진 및 차량번호 나오는 전면 사진 1부. - 21 -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운행거리 판매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계기판사진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 22 - [서식5] □ 폐차 전기자동차 말소 (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법인명)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 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김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차량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 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김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 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말소(폐차) 관련 증빙서류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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