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 붙임 참조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5. ~ 10. 5.(20일간)
붙임 재해위험저수지(흙두더기)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재해위험저수지(흙두더기)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 - 1209호
재해위험저수지(흙두더기)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현황
저수지명 | 위 치 | 규 모 | 비고 (용도) |
수혜면적 (ha) | 총저수량 (천㎥) | 제당길이 (m) | 제당높이 (m) |
흙두더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875번지 일원 | 6.0 | 9.0 | 200.0 | 4.8 | 농업용 |
2. 저수지 관리자 : 함양군수
3. 지정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D급)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공고 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및 게시판
6. 의견 제출
◦ 상기의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 전 화 : 055-960-6340
․ 팩 스 : 055-960-5721 (팩스 발송 후 전화)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공 고 명 | 재해위험저수지(흙두더기)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저 수 지 명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