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납세자 | 주 소 | 내 용 | 배달일자 | 송달불능 사 유 |
박** | 경북 구미시 거의로9길 ** | 부동산 압류통지서 | 2026-08-25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함양군청 행정국 재무과 세외수입징수담당 (☎ 055-960-4360)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9pixel
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