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127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행정
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 월 군 수
1. 공 고 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09. 15. ~ 2026. 10. 2. (18일 간)
3. 법적근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1조,「행정절차법」제21조
4.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위 치 구 분 위반사항
성명 주소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807-184 하천 미상 데크 등 불법시설물설치
5.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기관: 영월군청 건설과 하천팀
(26235)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전화: 033-370-2944, FAX: 033-370-2928,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본 공고는「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