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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건설과2026-09-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27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27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행정 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 월 군 수 1. 공 고 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09. 15. ~ 2026. 10. 2. (18일 간) 3. 법적근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1조,「행정절차법」제21조 4.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위 치 구 분 위반사항 성명 주소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807-184 하천 미상 데크 등 불법시설물설치 5.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기관: 영월군청 건설과 하천팀 (26235)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전화: 033-370-2944, FAX: 033-370-2928,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본 공고는「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처분사전통지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영 월 군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따른 이전·제거 조치 등 원상복구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산솔면 직동리 807-184번지(인근 직동리 382)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되는 사실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구조물 설치(데크 등) 처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따른 이전·제거 조치 등 원상복구 명령 하는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적근거 및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조문내용 - 제21조(원상회복 등) 기관명 영월군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강홍석 제출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로 64 전화번호 033-370-294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33-370-2928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 월 군 수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현장 사진 위 치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807-184 불법시설 데크 및 불법시설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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