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1. 고 시 일 : 2026. 9. 15.
2. 고시대상 : 8건(신규 8건)
3. 고시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20260915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조서 | | | | |
순번 |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23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1길 42 | 46280 | 20081112 | 금악로에서 분기된길 일련번호 활용 순차적부여 | |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6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53 | 46280 | 20081112 | 한림읍지역을 지나는 해안도로 의미부여 | |
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7-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15 | 46280 | 20081112 | 한림지역 중추적인 도로 의미부여 | |
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29-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8길 11-6 | 46280 | 20081112 | 옹포리 명칭반영 일련번호 활용 순차적부여 | |
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14-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엄1길 24-1 | 46280 | 20081112 | 중엄리 명칭반영 일련번호 활용 순차적부여 | |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94-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1길 6 | 46280 | 20090908 | 한림리 명칭반영 방향성 순차적부여 | |
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204-13 | 46280 | 20120807 | 장전리지역을 관통하는 중추적인 도로의미 반영 | |
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일동 1365-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69 (삼양일동) | 46280 | 20090630 | 연동과 삼양간 연결도로를 의미 | |
20260915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 – 360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23 조 에 따라 건물 등을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5. |
제 주 시 장 | | |
○ 도로명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1길 42 외 7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728-3902)에 문의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0www.jejusi.go.kr;1;0;0;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ejusi.go.kr)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이 발생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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