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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설과2026-09-15

제5회 화북 포구문화제 행사 개최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28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1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북동-27825(2026. 9. 7.)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5회 화북 포구문화제 행사" 개최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협조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차량통행 시 보행자 사고위험 등으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 제한 시행 및 공고하겠습니다. □ 차량 운행 제한 개요 가. 노 선 명: 진북길(15소5017, 15소5018, 15소5019) 나. 구 간: 진북길(화북일동 1624-2~화북일동 1592 북동측 인접도로) L=180m 다. 제한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차마(자전거 제외) 라. 기 간: 2026년 10월 9일(금) 09:00 ~ 2026년 10월 10일(토) 18:00 마. 제한사유: 제5회 화북 포구문화제 행사 개최에 따른 차량 통행 제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통행금지 제한 공고문 1부. 3. 통행금지 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1부. 끝.

차량 운행 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 2026-3228호 차량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 다음과 같은 이유로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합니다.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2026년 9월 일 제 주 시 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시 도 | 노선명 | 15소5017, 15소5018, 15소5019 (진북길)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차마 | 구 간 | 진북길 (화북일동 1624-2 ~ 화북일동 1592 북동측 인접도로) L=180m | 기간 | 2026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10일까지 | 이 유 : 제5회 화북 포구문화제 개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 그 밖의 사항 : (행사관련문의) 화북동주민센터(☎ 064-728-4682) (공사관련문의) 제주시 건설 과(☎ 064-728-3714) | 첨부서류: 차량 운행 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

차량 운행 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hwpx

한글 첨부 본문
○ 차량통행금지(제한) 위치도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1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4pixel, 세로 83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100dd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4pixel, 세로 836pixel○ 교통처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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