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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행정과2026-09-15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13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사업지침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의신청 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36호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사업지침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의신청 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9. 15. 김 해 시 장 1. 공 고 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 (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환수금액 | 반송사유 | 1 | 이*원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로11번길 **-**, ***호 (내동) | 150,000원 | 폐문부재 |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청 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5-722-4353)로 의견울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 결정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김해시청 행정과 (☎ 055-330–307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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