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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도시관리과2026-09-15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공고번호김해시 장유출장소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장유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20260915) .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반송분 등 공시송달 공고 내역 (공고기간: 2026.09.15. ~ 2026.10.11.) | | | | | | 연번 |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 소 | 방치장소 | 반송사유 (송달불능사유) 1 | 2026-37 | 25누3487 | 손*동 |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 ***호 | 관동동 1135 | 수취인불명 2 | 2026-39 | 38러7533 | 이*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길 ** ***동 ****호 | 율하2로 164 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 | 폐문부재 3 | 2026-40 | 58모0342 | 권*수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4길 ** | 김해서부경찰서 주차장(계동로175) | 폐문부재 4 | 2026-45 | 362소1620 | 정*성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32번길 ** ***동 ****호 | 능동로21번길 4-25, 탑하우스 주차장 | 사망으로 인한 송달불능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유출장소 공고 제 2026 ­ 54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장유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09. 15. ~ 2026. 10. 11. (26일간) 3. 대 상 차 량 : 붙임 공고내역 참조 4. 문 의 처 :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관리팀(☎055-350-1961) 5.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회수(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강제처리(직권폐차)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함을 알려드리며,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 시 강제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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