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문(번도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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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6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하여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장소 :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1.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해체·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대장 내용 | 위치 | 구분/층별 | 구조/지붕 | 용도 | 면적(㎡) | 소유자 |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리 918-95 | 주1/ 1층 | 흙벽돌 | 주택 | 45.54 | 황○익 황○권 송○재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공시송달내용
7.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 건축과 건축민원2팀(☎031-887-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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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