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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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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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행 지침(안)은 도의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
( 농업정책과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1
3. 지원근거 1
4. 추진경과 1
Ⅱ. 주요내용 2
1. 사업내용 2
2. 지급요건(기준) 및 금액 2
3. 지급대상에 대한 확인절차 4
4.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5. 예산교부 및 사용관리 8
6.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일정 9
7.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 9
Ⅲ. 사업추진체계 10
1. 사업시행준비 11
2. 신청·접수·확인·등록 11
3. 신청내용 조사 및 검증 12
4.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및 추진실적 제출 등 13
5.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14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15
【별첨1~6】사업추진 관련 첨부자료 16~23
【서식1~10】사업추진 관련 작성서식 24~43
【참고1~2】사업추진 관련 참고자료 44~46
2026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
| Ⅰ | | 사업개요 | |
1. 추진배경
◦ 도시와 농어촌간, 농어촌내 양극화 심화로 농어촌 사회의 붕괴 가속화
◦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미래 투자 필요
2. 사업목적
◦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3. 지원근거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5조(지급대상 등) 및 제6조(기본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
4. 추진경과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전문가 회의(’24.2.28.)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군 사업설명회(’24.3.8.)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24.5.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4.7.2.)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24.7.18.)
◦ 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계획 공고('24.7.23.)
◦ 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전국 최초 도입 및 지급('24.12월)
◦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공고('25. 2월)
◦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지급('25. 3월~12월)
◦ 2026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공고('26. 2월)
| Ⅱ | | 주요내용 | |
1.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장ㆍ군수(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시장・군수가 지급)
□ 사 업 량 : 26개 시군 199천명
□ 사 업 비 : 135,148백만원(도비 67,574 시군비 67,574)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어민)
□ 지원금액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상반기)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하반기)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모두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심사)→(총괄심사)→(지급결정)
◦(신청접수) 지원기준 등을 숙지한 농어민이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포함)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
※ 접수시기(2차) : 상반기(3~4월), 하반기(9~10월)
◦(서류심사)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확인・심사
◦(현장심사) 현장심사위원회(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농수산물 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서류심사)를 실시
◦(총괄심사)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에서 지급기준(거주・영농(어)・연령・소득・중복・부정 등) 충족여부에 대하여 총괄심사(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지급결정) 총괄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지급
2. 지급요건(기준) 및 금액
□ 지급요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은 포함하고 법인은 제외)
◦ 지급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 영농영어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시군과 연접된 경기도 내 시군은 해당 시군에 포함(해당 시군과 연접된 다른 시·도의 시군은 경기도 내로 봄)
◦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인 자
※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자는 전전년도(2024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하며, 농외소득초과로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신청자 및 농어민기회소득 2차 신청자는 전년도(2025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상반기분 지급대상자 해당)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민 교육 참여 1회 이상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제외대상자 ①사업체 (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 하는 임직원 ②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③ 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를 포함하되,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및 현장조사 결과 영농·영어 활동이 가능한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④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 지급금액
1) 상반기(2026.1월~6월) 지급금액
◦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
※ 지원금액은 시군 자체결정에 따라 청년, 환경, 귀농어민도 일반농어민과 동일한 금액(월 5만원 / 연 60만원 이내) 지원가능
2) 하반기(2026.7월~12월) 지급금액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모든 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동일금액 지급
3. 지급대상에 대한 확인절차
농어민 및 영농․영어요건 확인 : 농어업 경영체 등록사항(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및 등록확인서) 확인 하되,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① 농업경영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확인
② 임업경영체 : 산림청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확인
➂ 어업경영체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확인
※ 영농․영어기준 : 현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단, 경영체 등록자 중 영농․영어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전년도 농어민기회소득 수령자는 해당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에서 영농․영어기간을 인정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지급 대상의 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민으로 하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총괄심사 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 영농․영어 활동 여부를 집중 확인 ] ◦ 필요시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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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친절히 안내하며, 불합리한 제도는 공문으로 경기도에 개선 의뢰 요청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어민에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을 안내 *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익형 직불제 지원, 농업용 면세유 배정, 농어업 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감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고 대부분의 농축수협에서 조합원 가입시에 요구하는 자료임을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배부한 농업경영체등록 제도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등록 기준·절차 ·시기 및 해당 시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등 안내 * 경영주외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 가입자 등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해당 기관에 문의 안내) ◦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현장심사 및 총괄심사)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 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가능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시장・군수로 기타 필요사항을 결정하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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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별 확인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어), 소득, 사회적가치 창출, 연령, 귀농·귀어 기간, 환경농어민 해당 인증 등 충족 여부 확인
① 청년농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 연령조건확인 → 거주․영농(어)․소득조건 확인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상반기분 지급대상자 해당)
연령(2026년 사업기준) | 비 고 |
◦ 40세 미만 ~ - 1986. 1. 1. 이후 출생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단,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영농(어), 소득 기준 등 충족시 지급 |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976. 1. 1. ~ 1985. 12. 31. 출생자 - 2016.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및 거주, 영농( 어) , 소득 기준 등 충족시 지급 ※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중도 말소 시 영농·영어 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② 귀농․귀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 귀농․귀어조건확인 → 소득조건 확인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상반기분 지급대상자 해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 귀농․귀어 5년이내 :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귀농․귀어인은 최초 전입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지급 가능)
- 농어촌에 이주 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나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된 기간이 2년 이내(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 만 65세 이하인 자(1960.1.1.이후 출생자. 단, 2025년에 귀농․귀어민으로 지급받은 자는 귀농․귀어한 날부터 5년까지 지급 가능)
전입일, 경영체 등록․나이(2026년 사업기준) | 비 고 |
◦ 전입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전입일과 경영체 등록 및 나이 기준이 모두 충족 시 지급 |
◦ 경영체 등록 : 농어촌 이주 후 등록하거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등록기간이 2년 이내(2 년 초과 인 경우 제외)인 자 |
◦ 만 65세 이하인 자( 1960.1.1.이후 출생자) |
※ 귀농어민의 경우, 농어촌으로 귀농어 후 다시 도시로 이농하였다가 또 다시 농어촌으로 귀농어한 경우 등에는 경영체 등록확인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③ 환경농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 환경농어민 인증서 확인 → 거주․영농(어)․소득조건 확인(상반기분 지급대상자 해당)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의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인증서
④ 일반농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 거주․영농(어)․소득조건 확인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확인
① 거주요건 : 주민등록등․초본자료 및 실거주 확인
② 소득요건 : 별첨 3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농외소득 조회․확인 방법 참조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상반기분 지급대상자 해당)
①청년농어민 및 귀농․귀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업교육 참여 등 증빙자료 ※ 연 1회 이상
② 환경농어민 :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
- 친환경농업인(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 축산농업인(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 어업인(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명품수산물 인증서)
4.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 총괄심사위원회(시・군)로 구성 및 운영
구분 | |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 |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
기능 | | ∘ 실제 농수산물 생산 여부 및 거주요건 등에 대한 현장심사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요건 심사·결정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심의·평가 |
구성 | | ∘ 읍・면・동에 설치(단수・복수) 운영 ∘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 ∘ 농어업 현장 및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장 등) 등으로 구성 | | ∘ 시・군에 설치(단수) 운영 ∘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 ∘ 농어민단체, 소상공인, 시민단체, 시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중점 활동 | | ∘ 신청접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 신청접수자에 대한 표본(샘플링)조사 - 표본조사목록을 시장・군수와 협의・작성 - 마을(또는 읍・면・동)별 조사리스트에 따른 확인, 현장민원 청취 등 | | ∘ 신청접수자의 지급요건 충족여부 심사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 ∘ 부정수령 사전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지급요건 설정 및 평가, 지급대상자 누락방지계획 수립 등에 협조 |
◦ 2026년도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등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
-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본작성(집중확인대상) 및 확인방법, 지급요건 충족여부, 누락방지 및 부정수급 대책 등
◦ 시・군 실정에 따라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 및 총괄심사위원회(시・군)를 통합하여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가능
◦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위원들이 명예감시원 역할을 병행 수행을 통한 부정방지
◦ 구성 위원수, 위원회 개최횟수, 활동기간 등은 시・군 실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예산 감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등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 및 실천, 공동체 교육 및 활동, 기타 거버넌스 운영 등을 시군별로 자체 추진
◦ 시・군 실정에 따라 마을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및 운영 가능
5. 예산교부 및 사용관리
◦ 자금교부 : 자금교부 요청(시・군),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경기도)
◦ 예산교부 : 67,574백만원(사업시행 26개 시・군) / 사업비의 50%(도비) 교부
◦ 항목별 예산교부액 : (농어민 기회소득) 65,524백만원, (부대운영비) 2,050백만원
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65,524백만원 / 지역화폐
② (부대운영비) 2,050백만원 / 위원회 운영,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위원회운영비)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의 활동 수당으로 편성・사용
※ 위원수당, 개최횟수, 심사기간, 명예감시원 활동 등은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 운영
- (행정인력비) 읍・면・동 및 시・군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사용
※ 사업신청서류 접수ㆍ입력, 공동체 교육·활동 지원, 지급대상자 현장조사 및 명예감시원 운영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보조
※ 신청・접수 기간 등을 중심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채용인력, 채용기간 등)으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사용
- (사무관리비) 사무기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위원회 개최비, 교육운영비, 홍보비(현수막, 리플릿, 책자 제작비 등), 지역화폐카드 구매 등 적절히 편성・사용
◦ 위원수당, 행정인력경비, 사무관리비는 시・군 실정에 따라 적절히 통합사용 가능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금액으로 교부된 예산은 다른 용도(위원수당,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 등)로 사용금지
- 부대운영비(위원수당,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 등)로 교부된 예산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예산 등으로 통합사용 가능, 별도의 명예감시원 운영수당 등으로도 사용 가능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보조금법, 예산편성지침 등 준수
- 시군비를 매칭하여 편성 및 집행(도비 : 시군비 = 50% : 50%) 등
6.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일정
◦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공고 : 2월 ~ 3월
- 부정수급, 기타 유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
◦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접수 : (1차) 3월 ~ 4월, (2차) 9월 ~ 10월
- 시・군 시행 여건에 따라 적절히 신청접수 일정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실시
◦ 신청내역 조사 및 심사 : (1차) 4월 ~ 5월, (2차) 10월 ~ 11월
- 시・군 실정에 따라 적절히 표본조사, 검증 및 시군위원회 심사 등 추진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시기 : (1차) 6월, (2차) 12월
-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1차, 2차로 소급하여 지급
- 매월 지급 원칙에 따라 사망자, 전출자, 영농(어)포기자 등도 지급기준 충족하는 월까지는 지급가능 하나, 부정행위 등의 조장 등은 금지
※ 사망자, 전출자, 영농(어)포기자 등의 신청 및 지급은 당해 연도 안에 하여야 하며, 절차 및 방법 등은 기초연금에 준용하여 처리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및 시・군 조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 등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 현금 지급 불가, 시・군 추가 지급 불가 등
7.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지급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자동 환수되도록 시・군 및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조치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미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및 자동환수일 등을 문자로 알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게 중요, 다수의 미연락(미알림)으로 민원 발생
◦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 ’23년부터 지역농축협까지 사용처 확대로농어민들의 편리성은 증진되었으나,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지역농축협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가급적 소상공인 매장을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농축협 리플릿 게재, 공문 발송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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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장 이용 협조 > ◦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의 농어업・농어촌을 유지하는데 큰 의미를 갖으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농어민들로 하여금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 (지역농축협의 자발적 참여 요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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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 사업추진체계 * 시・군 실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을 조정 가능 |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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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시행 준비 | | ‘26.1월 ~‘26.3월 | |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지침 시달 등 (경기도) ‣ 시군별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수립 등 (시・군) ‣ 위원회 구성 및 보조인력 채용 등 (시・군・구,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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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 공고 등 | | 매년2회 (1차:2~3월) (2차:8~9월) | | ‣시군별 신청・접수 일정 공고 (시・군) ‣사업신청서 배부 및 홍보 (시・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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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접수・ 등록・확인 | | 매년2회 (1차:3~4월) (2차:9~10월) | | ‣ 사업신청서 제출 (온․오프라인 : 농어민 → 시․군(읍․면․동) - 수정사항도 농어민이 수정 제출, 시・군・읍・면・동에서 수정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시・군・읍・면・동 ) - 제출서류 확인,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구 ※ 시 ・ 군(읍․면․동)에서는 오프라인 접수 즉시 신청내용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 입력 ‣접수등록증 교부 (시・군・읍・면・동) - 농어민이 교부신청,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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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내용 조사・ 검증(서면・현장) | | 매년 2 회 (1차:4 ~ 5월) (2차:10~11월) | | ‣신청내용 확인 및 지급요건 검증 (읍・면・동) - 신청내용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거주요건, 영농(어)요건, 소득요건, 사회적 가치창출활동 등 확인 ‣실거주・실경작 여부 등 확인 (현장심사위원회) -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확인 등도 가능 ‣ 지급요건 충족여부 총괄 심사・결정 (총괄심사위원회)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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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및 이의신청 접수 등 | | 매년 2 회 (6월, 12월)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대상자 통보) - 지급대상자 확정・통보(시·군) → 지역화폐 지급(지역화폐 운영사) → 지급대상자 수령(농어민) ‣지급제외자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제외통보(시・군) → 이의신청(신청자) → 이의접수(시・군)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미충족 이의신청자에 대한 미지급(지급제외)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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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적 및 정산 보고 | | 매년 1~2월 | |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지역화폐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환수액은 7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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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후관리 | | 연중 | | ‣시・군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신고시 시・군에서 접수・조치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지도·점검 - 담당직원 및 농어민 기회소득위원 등을 통해 확인・점검 |
※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세무서 소득자료 회신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1.사업 시행 준비
사업시행지침 시달 | → | 농어민 기회소득 교육 등 (시군 추진계획 수립) | → | 신청접수 일정공고·사업홍보 |
경기도 (’ 26. 2월) | | 시・군(’ 26. 2~3월) | | 시・군(매년 2회)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26. 2월)
-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에 시달
◦농어민 기회소득 교육,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수립(’26. 2 ~ 3월)
-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집합), 영상 등, 시・군 추진계획 수립
◦신청·접수 일정 공고(’26. 2 ~ 3월, 8 ~ 9월) 및 사업홍보(상시)
- 시・군은 신청・접수일 14일 전까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신청·접수 일정,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 경기도는 매년 1회, 시・군은 매년 2회
- 부정신청・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 및 기타 지급기준 등 필요사항 포함 공고
- 언론보도,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추진
2.신청⦁접수⦁확인⦁등록(1차 : ’26. 3~4월, 2차 : ’26. 9~10월)
신청서 배부 | → | 신청·접수 | → | 신청서류 확인 | → | 통합시스템 등록 | → | 접수등록증교부 |
읍・면・동 | | 농어민, 읍・면・동 | | 읍・면・동 | | 읍・면・동 | | 읍・면・동 |
◦신청서 배부(읍・면・동)
-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를 출력하여 농어민에게 배부
◦신청(농어민), 접수⦁등록⦁확인(읍・면・동)
- 신청・접수 기간은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시행
- 농어민이 직접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https://farmbincome.gg.go.kr)
※ 농어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행정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후 접수하여야 하며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즉시 입력하여야 함
- 사업을 신청한 농어민은 신청내용에 수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요건이 상실한 경우도 자진 신고하여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는 자진 반납하여야 함을 안내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하되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미비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이후 지급제외자를 포함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등록)
- 사업신청 농어민이 접수등록증을 요구하면 읍・면・동에서 접수등록증(본 접수등록증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 교부
3.신청내용 조사 및 검증(1차 : ’26. 4~5월, 2차 : ’26. 10~11월)
지급요건 검증 | → | 실거주・실경작 확인 | → |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 → |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
읍・면・동 | | 현장심사위원회 | | 총괄심사위원회 | | 시·군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거주, 영농(어), 소득, 연령, 중복, 부정 등의 지급요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서식으로 작성) 및 표본조사 목록(현장심사위원과 협의 등)을 작성하여 현장심사위원회로 송부
- 심사총괄표는 등록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종사자)별로 작성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최소화 되도록 작성
- 표본조사 목록은 소득,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현장심사위원회) 실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를 작성
◦현장심사위원회는 표본조사 목록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자의 실거주・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총괄표(시・군 자체작성 서식) 총괄심사위원회로 송부(표본조사 결과는 읍・면・동장에 송부)
- 사업신청자의 실거주・실경작 여부는 현장확인이 원칙이나 서류심사 등도 가능
◦총괄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장)로부터 송부 받은 검증결과를 최종적으로 총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작성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송부
- 국세청 회신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은 시장・군수(읍・면・동장)가 확인하여 총괄심사위원회로 직접 송부, 국세청으로부터 늦게 회신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확인
◦시장·군수는 총괄심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지급대상자를 최종 검증・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내역을 문자로)・지급제외자(지급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에게 알림
-(지급대상자에 대한 알림) 사업신청서 등에 사전확인을 받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일에 지역화폐운영사가 보내는 입금내역(문자)으로 대신하여 알림
-(지급제외자에 대한 알림) 지급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지급제외자 통보
※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심사하여 그 결과(지급 또는 지급제외)를 통보
4.농어민 기회소득 지급(6월, 12월) 및 추진실적(상반기 및 하반기) 제출 등
자금요청 및 자금교부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 → | 추진실적 및 정산·반납 보고 |
시・군, 경기도(2~11월) | | 시군, 읍면동(6월, 12월) | | 정산 : 시군・읍면동(익년 1~2월) 추진실적 : 상반기(6월~7월) 하반기(12월~익년1월) |
◦자금요청 및 자금교부
- 자금요청 : 해당 시・군은 연간 지급대상자, 소요금액 등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한 자금내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통보
- 자금교부 : 경기도는 시・군으로 교부결정에 따라 자금교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지급기간(1~12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군 실정에 따라 6월, 12월에 소급 지급
-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만큼 사망자, 전출자, 영농(어)중단(포기)자 등은 지급을 제외함이 타당하나, 조례에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완료한 부분(지급요건 충족 월)까지는 지급. 단, 부정행위 등의 조장 등은 금지
※ (예시) 11월 5일 전출 등이 있는 경우 11월까지는 지급(매월 1일 지급 원칙)
※ 사망자에게는 직접 지급 불가(「기초연금법」제15조 등에 준하여 처리)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5조(지급대상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등
- 농어민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공고문, 사업신청서 등의 유의사항란에 포함, 지역화폐운영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문자 등으로 잔여일에 대하여 알림
- 시・군과 지역화폐운영사는 카드발행, 지급일정, 환수방법, 문자안내, 시스템개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민원발생 및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역화폐 운영자금 전용계좌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 를 시・군 명의로 설치 운영 (전용계좌 설치방법 등은 시・군 지역화폐 주관부서 문의) ◦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나 他 기관 또는 단체에 예탁하여 지급도 가능하나, 예탁 운영 근거는 필요 (시・군과 지역화폐 운영사 간의 위·수탁 협약 체결 등) ◦ 시・군에서 판단하여 시・군과 지역화폐 운영사간 별도의 계약이 있어 해당 계약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위ㆍ수탁 협약은 불필요. 단, 기존 계약에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 하거나, 본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ㆍ군 판단) |
◦추진실적(상반기 / 하반기) 및 정산(12월, 매년 1월) 및 반납(매년 7월) 보고
- 시・군은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이자 포함)를 경기도로 제출
- 경기도는 시・군 정산결과 보고(매년 1월)에 대한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 시・군은 지역화폐 사용기간 경과 및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환수된 금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매년 7월 보고, 이에 대한 경기도가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 시・군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환수금액 등을 경기도에 반납
- 지역화폐운영사는 지역화폐 지급결과(환수 등 포함) 및 사용내역 등 지급대상자에 대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 등의 정산자료를 시・군에 제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사용금액)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시・군에서 지역화폐운영사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지역화폐운영사 또한 공문으로 회신
5.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연중)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지급 이전 미지급, 지급 이후 환수
◦ 사망자, 전출자, 영농(어)중단(포기)자 등은 지급요건이 충족한 월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하고, 이후부터 지급 중단하며 2차 신청기간 종료 이후 전출자의 경우 기존 시·군에서 지급(또는 전입한 시·군에 행정구역 이관 공문 송부를 통해 전입한 시·군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기초연금법에 준하여 처리
◦지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 및 기타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을 받았을 경우 환수
◦지급된 지역화폐를 사용기간(지급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집행잔액 자동으로 환수
< 근거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 금의 환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6조(기본계획) 및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 환수금액 반납처리 > ◦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된 금액 전체 를 시・군 예산으로 편성(도비 50%)하여 매년 12월 반납(해당 연도 여입 처리 금액 제외) ◦ 매년 7월 반납금액 조사 (경기도・시군) → 반납금액 확정 (경기도) → 예산편성 (시군) → 반납고지서 발급 (경기도) → 매년 12월 반납조치 (시군) |
6.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 | 부정수급 지도·점검 |
시・군(상시) | | 시・군, 읍・면・동(상시) |
◦농어민 기회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시・군에서는『농어민 기회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
※신고 가능 전화번호를 시행공고문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안내
<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등의 절차> 해당 시・군에 설치된 『농어민 기회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구두신고(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부정수급 내용 등은 필수)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읍・면・동에 현장 조사를 요청 읍・면・동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 실시 부정수급 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등록 제한 조치 |
◦부정수급 지도·점검
-자체점검 : 시・군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점검(11월)
◦부정수급자 신청 및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간 신청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수령한 경우 : 5년간 신청 제한
-부정수급자 지정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정
※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부정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별첨 1 |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 구성 :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간위원 9인(민간위원 1명이 1개의 마을 또는 다수의 마을을 담당) 내외로 구성・운영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참고하여 시・군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
-시・군 여건에 따라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가 병행하여 수행하거나, 다수의 읍・면・동에 1개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또는 1개의 읍・면・동에 다수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위원 : 민간위원은 농업현장 및 마을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이장 등) 위촉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다수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및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가능
◦ 직무 : 민간위원 중심으로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 확인, 명예감시원 활동, 자율협약 제정·실천, 공동체 및 거버넌스 활동 등
□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 구성 :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간위원 7인 내외로 구성・운영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참고하여 시・군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는 설치는 시・군에 1개만 설치・운영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가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병행수행 가능
◦ 위원 : 농어민단체, 소상공인, 시민단체, 시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공무원이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가능
◦ 직무 : 사업신청자에 대한 지급여부 심사・결정,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명예감시원 활동, 부정수급 사전차단 계획수립 등에 협조
< 기타사항 >
◦ 위원회 개최횟수 및 활동기간은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또는 심사수당)은 시・군 기준에 따르되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
별첨 2 | 부정수급 신고·접수시 처리절차 |
| | |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센터) | | | ◦신고이첩 - 관할 시군구 이외 기관에서 신고시 관할 시군구로 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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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접수 (시・군) | | | ◦신고관리대장 작성 - 읍면동에 현장조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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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현장조사 (읍・면・동) | | | ◦신고내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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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진행 사 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동) | | | 청문실시 (시・군・구) | | | ◦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의견제출로 갈음 불가) - 청문 주재자 제척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 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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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필요시) 시군 자체 심사 | | |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부정수급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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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결과통보 (읍면동 → 피신고자) | ➡ | 이의신청 접수 (피신고자 → 읍면동) | | ◦ 「행정심판법」의 청구 절차 준용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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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 -◦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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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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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수사의뢰 (읍면동 → 경찰) | | | ◦ 부정수급자만 해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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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내역등록 (읍・면・동) | | | ◦ 통합지원시스템 입력 → 부정수급자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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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액 환수 (시・군) | | | ◦ 반납고지서 발급 (시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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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내역 등록 (시・군) | | | ◦ 통합지원시스템 입력 → 보조금 환수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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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결과 보고 (시・군 → 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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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농어업 외소득 조회 및 확인 방법 |
□ 농어업 외 소득 조회방법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 시・군 → 경기도 → 중부지방국세청에 소득자료 조회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 시・군에서 직접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 조회
◦ 소득조회 의뢰시 첨부서류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2서식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첨부하여 소득조회자료 요청
※ 별도로 보내드린 엑셀자료를 첨부하여 농업 외 종합소득 자료조회
◦ 조회일정 및 확인
-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자는 전전년도(2024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하며, 농외소득초과로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신청자 및 농어민기회소득 2차 신청자는 전년도(2025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 종합소득 신고기간 : 매년 5 ~ 6월 /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 매년 7 ~ 8월
◦ 소득자료 조회요청은 공문으로 시행하고, 반드시 종합소득자료 조회를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지급제외자가 확실한 경우 소득조회 제외(불필요한 개인정보열람 등 방지)
□ 농외소득 회신자료 확인방법
◦ 국세청(세무서)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회신 받은 소득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는 필요(세무서에 따라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검토)
◦ 조회결과 "여"는 3,700만원 이상으로 처리, "부"는 3,700만원 미만으로 처리, "추가확인필요" 3,700만원 이상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필요(담당자 재검증 등)
◦ "추가확인필요"에 대한 재확인 방법(아래 ① ~ ③) *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
① 종합소득세 미신고한 경우 :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으로 확인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연말정산 실시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수입만 있는 자 등
②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적게 되어 있는 경우 :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포함된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합산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통보
※ 주의사항 :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등은 신고자의 누락 등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보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 ②에 따라 확인 추진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명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파장동 216-1) | 16206 | 031-888-4200 | 031-888-7612 | 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남양주, 구리, 시흥, 용인, 광주, 하남 |
| 경기광주 세무서 |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 | 12752 | 031-880-9200 | 031-769-0417 | 광주시, 하남시(하남지서 관할) |
| 구리 세무서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교문동 736-2) | 11934 | 031-326-7200 | 031-326-7249 | 구리시, 남양주시(별내, 퇴계원, 다산1·2동, 양정, 와부, 조안) |
| 남양주세무서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묵현리) 쉼터빌딩 | 12167 | 031-550-3200 | 031-566-1808 | 남양주시(다산1,2동, 양정, 와부, 조안, 별내, 퇴계원 제외) 가평군 |
| 안양 세무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동) | 14090 | 031-467-1200 | 031-467-1300 | 안양시(만안구), 군포시 |
| 동안양세무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관양동) | 14054 | 031-389-8200 | 0503-112-9375 | 안양시(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
| 성남 세무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단대동) | 13148 | 031-730-6200 | 031-736-1904 |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
| 분당 세무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서현동 277) | 13590 | 031-219-9200 | 031-781-6852 | 성남시(분당구) |
| 수원 세무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매산로3가 28) | 16456 | 031-250-4200 | 031-258-9411 |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
| 동수원세무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영통동) | 16704 | 031-695-4200 | 031-273-2416 | 수원시(영통구),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4,5,6,7,8동) |
| 시흥 세무서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정왕동) | 15055 | 031-310-7200 | 031-314-3973 | 시흥시 |
| 안산 세무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고잔동 517) | 15354 | 031-412-3200 | 031-412-3300 | 안산시 |
| 용인 세무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 17019 | 031-329-2200 | - | 용인시(처인구, 수지구) |
| 기흥 세무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영덕동974-3) | 16953 | 031-8007-1200 | - | 용인시(기흥구) |
| 이천 세무서 | (본관)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중리동) | 17380 | 031-644-0200 | 031-634-2103 |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여주민원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 영무빌딩 여주시청 별관5층, | - | 031-883-8551 | - | 여주시 |
(양평민원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양평군청1층) | - | 031-773-2100 | - | 양평군 |
| 평택 세무서 | (본관)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 (죽백동 796) | 17862 | 031-650-0200 | 031-658-1116 | 평택시, 안성시 |
(안성민원실)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1(봉산동) | - | - | - | 안성시 |
| 화성 세무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와우리 31-16) | 18321 | 031-8019-1200 | 031-8019-8211 | 화성시(4개 읍, 9개 면과 새솔동) |
| 동화성 세무서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MK 타워 3,4,9,10,11층) | 18478 | 031-934-6200 | 031-934-6249 | 오산시, 화성시(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명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인천지방 국세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구월동) | 21 556 | 032-718-6200 | 032-718-6021 | 김포, 부천, 광명,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
| 고양 세무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장항동774) | 10 401 | 031-900-9200 | 031-901-9177 |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
| 동고양 세무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화정아카데미타워 3층 | 10 497 | 031-900-6200 | - | 고양시(덕양구) |
| 광명 세무서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 (철산동 251) | 14 235 | 02-2610-8200 | 02-3666-0611 | 광명시 |
| 김포 세무서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로 22 | 10 087 | 031-980-3200 | 031-983-8125 | 김포시 |
| 부천 세무서 |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 | 14 535 | 032-320-5200 | 032-328-6931 | 부천시 |
| 남부천 세무서 |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 (괴안동 6-5) | 14 691 | 032-459-7200 | 032-459-7249 | 부천시(부천동 일부-원미・역곡・춘의,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법안동) |
| 의정부 세무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동) | 11 622 | 031-870-4200 | 031-875-2736 | 의정부시, 양주시 |
| 파주 세무서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 10 915 | 031-956-0200 | 031-957-0315 | 파주시 |
| 포천 세무서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 11 177 | 031-538-7200 | 031-544-6090 |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
별첨4 |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신청 절차 |
농업경영체 신청(농민) | → |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연중)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류검증, 현장조사, 전산검증)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 대 상 : 신규 농업경영체
- 등록요건 : 기준 면적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기준 면적이상의 농지에 기준 가축(곤충)규모 이상 사육하는 경영주 농업인 및 경영주외의 농업인
- 등록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신청 내용 : 기존 등록 내용 → 변경신청 내용
- 신청인 : 농업경영주
- 등록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 *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인터넷(정부24), 행정복지센타 방문 등으로 확인 가능
별첨5 | 어업경영체등록(변경) 신청 절차 |
어업경영체 신청(어민) | → |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 | →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
지방해양수산청(연중)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 | 지방해양수산청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 | 지방해양수산청 (서류검증, 현장조사, 전산검증) |
❍어업경영체 신규등록
- 대 상 : 신규 어업경영체
- 등록요건 : (어업인) 어업경영주로서 연간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등록정보 : 인적정보, 어업현황(품종․종류 등) 및 시설 등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평택, 인천)에 신청
- 구비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신청 내용 : 기존 등록 내용 → 변경신청 내용
- 신청인 : 어업경영주
- 등록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평택, 인천) 방문, 우편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인터넷(정부24),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확인 가능
별첨6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신청 절차 |
농업경영체 신청(농민) | → |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 관리소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정부24) |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 관리소 |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 관리소 (서류검증, 현장조사, 전산검증)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 대 상 : 신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야에서 경영)
- 등록요건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3) 표고자목 : 20㎥이상
4) 삭제
5) 삭제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 ~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방문,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및 변경 신청 사이트(임업-IN:0https\://foco.go.kr/main)에서;1;0;0;https://foco.go.kr/main)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foco.go.kr/main)에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docu.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정부24, 등으로 신청
서식 1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
(1쪽 / 6쪽) |
2026년도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역화폐 카드번호 | 신규 □ | |
보유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외국인체류지) | |
택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가족원) □ 경영주 외 ( 고용종사자 ) □ | 경영주 성명 | | 생년월일 | |
경영체 등록사항 | 농업(축산) □ | 어업 □ | 임업 □ |
농지소재지 | 해당 시군 내 □ / 경기도 내 □ / 타시도의 연접 시군 □ |
택 1 | 일반농어민 | □ 청년농어민․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년농어민 | 40세 미만 □ ( 1986.1.1. 이후 출생자)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자료 제출(연 1회 이상) 농어업교육이수 □ 자원봉사 □ 마을공동체활동 □ 기 타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 1976.1.1. ~ 1985.12.31. 출생자) ( 2016.1.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 |
귀농어민 | 귀농․귀어 5년이내, 만 65세 이하 □ (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 |
환경농어민 | 친환경인증 농어민 □ 인증번호( ) |
동물복지축산농장 □ 인증번호( ) |
가축행복농장 □ 인증번호( ) |
명 품 수 산 물 □ 인증번호( ) |
기타사항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 | 군복무 □ 학생 □ (요양・치료)병원입원 등 □ 해당없음 □ |
위와 같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시장·군수 귀하 |
* ( 필요시 요구서류)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출입 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친환경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가축행복농장인증, 명품수산물인증, 사회적가치 창출(농어업교육 이수,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기타 등) 등 증빙자료 * (신청대상자) 아래요건에 모두 적합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군에 주소(거주)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어업인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자(귀 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 ◦ 영농영어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 수 산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 (귀 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 ※ 해당 시군과 연접된 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 ◦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인 자. |
(2쪽 / 6쪽)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 지역화페카드번호, ID, 비밀번호, ※지급요건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친환경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가축행복농장인증, 명품수산물인증, 장기요양인정서) ※ 지급요건 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 이용함. | 5년 |
□ 동의 □ 동의안함 (해당 □에 ✔ 표시)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해 주신 정보를 국세청, 지역화폐 대행사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 농어민 기회소득 자격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 |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지급 | 성명, 휴대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지급금액, 지역화폐 카드번호 |
카카오, 네이버, PASS, 본인확인기관 (SKT, KT, LGU+)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 동의 □ 동의안함 (해당 □에 ✔ 표시)
□ 문자 알림 수신 동의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관련 정보의 문자 수신
□ 동의 □ 동의안함 (해당 □에 ✔ 표시)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3쪽 / 6쪽)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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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경기도 |
묶음정보 서비스명 | 경기도_농어민 기회소득 |
묶음정보의 이용목적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목적 |
제공 유형 | [ √ ]일회성 제공 |
[ ]정기적 제공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반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5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연번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1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1. 열람대상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태,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2. 세대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세대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관계 4. 행정동명 5. 전입일자 6. 주소이력 -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도로명주소-이력 7. 병역사항-공통 - 복무구분, 입영일자 8. 병역사항-미필자 - 해제일자 9. 병역사항-필자 - 역종, 전역일자 |
2 | 보건복지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1. 거소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상태 2. 거소이전사항 - 변경일자, 국내거소, 신고일자 3. 국내거소신고번호 |
3 | 법무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2. 체류지변경사항 - 변경일자, 주소 3. 가족사항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4 | 법무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에한함) | 1. 성명 2. 생년월일 3. 출입국일자 - 출국, 입국 4. 기록대조 - 시작일, 마지막일 |
5 | 법무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수급내역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수급자구분 |
6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 민원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증명내용-소득증명 - 과세연도 3.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분리과세 4. 증명내용-연말정산 - 귀속년도, 구분, 상호명, 정산사업자등록번호, 정산소득금액 |
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등록정보 -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주소 2. 등록정보-경영주 - 경영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법인구분 3. 등록정보-경영주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4. 등록정보-경영주이외의농업인 - 농업인명, 농업인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공동경영주여부 5.등록정보-경영주이외의농업인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6. 농지 및 농작물생산 - 농지번호, 농지사용여부, 농지소재지, 본번, 부번, 공부면적, 실면적, 재배품목 7. 임야 및 임업경영 - 임지사용여부, 임야소재지, 공부면적, 실면적, 품목명 8.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 가축사육시설번호, 축사사용여부, 시설소재지, 시설공부면적, 시설실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9.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선정현황 - 성명, 교육기간 |
8 | 산림청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정보) | 1. 등록정보 -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주소 2. 등록정보 경영주 - 경영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법인구분 3. 등록정보 경영주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4. 등록정보 경영주이외의농업인 - 농업인명, 농업인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관계, 공동경영주여부 5. 등록정보 경영주이외의농업인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6. 농지및농작물생산 - 농지번호, 농지사용여부, 농지소재지, 본번, 부번, 공부면적, 실면적, 재배품목 7. 임야및임업경영 - 임지사용여부, 임야소재지, 공부면적, 실면적, 휴경면적, 폐경면적, 품목명 8. 가축곤충등사육시설및규모 - 가축사육시설번호, 축사사용여부, 시설소재지, 시설공부면적, 시설실면적, 시설용도, 사육품목, 사육규모 9. 농업경영관련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선정현황 - 성명, 교육기관 |
9 | 해양수산부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확인서정보 - 어업경영체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변경등록일자 2. 확인서정보_경영주 - 성명, 식별번호 3. 확인서정보_주소 - 시도명, 시군구명, 도로명, 상세주소 4. 확인서정보_경영주이외의어업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관계코드, 경영주와의관계코드명, 어업인구분코드, 공동경영주여부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 1. 성명 2. 생년월일 3. 장기요양인정번호 4. 장기요양등급 5. 유효기간 6.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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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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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 요구합니다 (예) | |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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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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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 6쪽)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자 유의사항(고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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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농어촌 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간만 사용이 가능하 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 합니다. 3. 농어민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청년농어민,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기준은 ①해당 시・군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②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 ③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④ 사회적가치 창출활동(청년, 귀농어민 : 자원봉사, 농어업 교육이수 , 마을공동체활동 등),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 수산물 인증서) ⑤만 19세 이상(후계농, 생계를 책임지는 자는 예외) 등의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 아래 지급 제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자 ①사업체 (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 하는 임직원 ②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③ 의무 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5.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되고,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출, 영농(어)포기, 군입대, 병원입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신고)야 하고, 이미 오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7. 영농영어활동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포함) 등이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8.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합니다.(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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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000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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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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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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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000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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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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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000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
2026년도 000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 |
제출 증명자료 | |
변경신청 내용 |
기존 신청내용 | 변경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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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000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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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 4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 통보서 |
2026년도 000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 통보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 고용종사자( )]※( ) 해당란에 “√”표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부적합 사유> |
□ 경영체(농업, 어업, 임업) 미등록 □ 거주조건 미충족 □ 영농․영어조건 미충족 □ 소득조건 미충족, 농업(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 만 19세 미만 □ 증빙자료 미제출 □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통지 □ 사망 □ 기타( ) |
위와 같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000시ㆍ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2026. 00월 00일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제외자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 관인생략 |
서식 5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
2026년도 00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 고용종사자( )]※( ) 해당란에 “√”표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이의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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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000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예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2. (예시) 사회적 가치창출활동 확인(자원봉사, ESG교육이수 등) |
서식 6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등록증 |
| (앞면) |
접수번호 제 호 2026년도 00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지급대상자 접수등록증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역화폐 카드번호 | 신규 □ | |
보유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외국인체류지) | |
택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가족원) □ 경영주 외 ( 고용종사자 ) □ | 경영주 성명 | | 경영주 생년월일 | |
경영체 등록사항 | 농업(축산) □ | 어업 □ | 임업 □ |
농지소재지 | 해당 시군 내 □ / 경기도 내 □ / 타시도의 연접 시군 □ |
택 1 | 일반농어민 | □ 청년농어민․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년농어민 | 40세 미만 □ ( 1986.1.1. 이후 출생자)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자료 제출(연 1회 이상) 농어업교육이수 □ 자원봉사 □ 마을공동체활동 □ 기 타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 1976.1.1. ~ 1985.12.31. 출생자) ( 2016.1.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 |
귀농어민 | 귀농․귀어 5년이내, 만 65세 이하 □ (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 |
환경농어민 | 친환경인증 농어민 □ 인증번호( ) |
동물복지축산농장 □ 인증번호( ) |
가축행복농장 □ 인증번호( ) |
명 품 수 산 물 □ 인증번호( ) |
기타사항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 | 군복무 □ 학생 □ (요양・치료)병원입원 등 □ 해당없음 □ |
위 신청인이 00년도 00시군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지원)하여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접수된 내용이 상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접수등록증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를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여부는 지역화폐 입금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 관인생략 |
서식 7 | 미지급(사망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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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사망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청구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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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인정기준 지급순위 [ ] 배우자:1순위 [ ] 자녀(배우자 포함):2순위 [ ] 부모:3순위 [ ] 손자녀(배우자 포함):4순위 | 동순위자 ( )명 |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화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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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 내 역 | 사망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주 소 00시군 |
사망일 | 청구액 | 미지급 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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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수급권자 (부족시 뒤쪽 작성) |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선정 |
서명 또는 인 | 선정일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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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주소 |
위와 같이 미지급(사망자) 00시군 농어민기회소득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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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농어민 기회소득 수령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사실확인서, 사망자의 초본 등) 2.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초본)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 지급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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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성방법 |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기초연금법」 제15조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2. 지급 받고자하는 청구인의 지역화폐는 00시군 지역화폐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수령자 사망 당시 농(어)업을 같이한 농어민 으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입니다. 4. 지급순위가 2명 이상 동순위일 경우에는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을 청구하실 분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 선정" 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하십시오.(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동순위 수급권자 (앞쪽에 이어서) |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선정 |
서명 또는 인 | 선정일자 |
⑤ | | | | |
⑥ | | | | |
⑦ | | | | |
⑧ | | | | |
⑨ | | | | |
⑩ | | | | |
⑪ | | | | |
⑫ | | | | |
⑬ | | | | |
⑭ | | | | |
⑮ | | | | |
서식 8 | 마을공동체활동 확인서 |
2026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확인서(마을별)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활동기간 | 2026년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활동내용 | 횟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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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군 ○○읍면 ○○리 ○○마을 대표자(이장) (서명 또는 인) |
서식 9 | 2026년도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접수 일정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비 고 |
○○시군 | |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계획
구분 | 지원대상 (명) | 사 업 비(천원) | 비 고 (산출내역) |
합계 | 도비 (50%) | 시군비 (50%) |
○○시군 | | |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농어민 기회소득 부대비용 사용계획
구분 | 사 업 비(천원) | 부대비용 사용항목 |
합 계 | 도비 (50%) | 시군비 (50%) | 합 계 | 현장심사 위원회 | 총괄심사 위원회 | 행정보조 인력비 | 명 예 감시원 | 사 무 관리비 |
○○시군 | | | | | | | | | |
※ 예산과목, 편성금액, 사용처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사용 가능
□ 농어민 기회소득 부대비용 세부사용계획
실제 사업추진 행정기관(개소) | 현장심사 위원회 (개소, 명, 천원) | 총괄심사 위원회 (개소, 명, 천원) | 행정보조 인건비 (개소, 명, 천원) | 명예감시원 (개소, 명, 천원) |
시 | 구 | 읍면동 | 위원회수 | 위원수 | 수당 단가 | 위원회수 | 위원수 | 수당 단가 | 행정기관 | 배치 인원 | 월지급 단가 | 행정 기관 | 배치 인원 | 수당 단가 |
1 | | | | | | | | | | | | | | |
※ 행정보조인건비(명예감시원) 행정기관 : 인력이 실제 배치되는 행정기관(시, 구, 읍면동) 수
❍사무관리비용(사무기기임차료, 현수막 등 제작비 등)
- (사무기기임차) 00대(컴퓨터)×10개월(임대월수)×20천원(월임대료) = 00천원
- (현수막제작비) 000장(제작갯수)×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 (리후렛제작비) 000장(제작갯수)×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 (명예감시원운영) 0명(감시원수)×10일(운영일수)×100천원(지급수당) = 00천원
- (기타비용) 000장(제작현수막갯수)×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000장(농어민기회소득 공카드갯수)×0천원(단가) = 0000천원
서식 10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7월, 12월 제출)
1.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인원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00 시군 | 인원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2. 월별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접수자 | 계 | | | | | | | | | | | | | |
지급대상자 | | | | | | | | | | | | | |
지급제외자 | | | | | | | | | | | | | |
경영체등록 | 계(지급자) | | | | | | | | | | | | | |
농업경영체 | | | | | | | | | | | | | |
어업경영체 | | | | | | | | | | | | | |
임업경영체 | | | | | | | | | | | | | |
지급대상 | 계(지급자) | | | | | | | | | | | | | |
일반농어민 | | | | | | | | | | | | | |
청년농어민 | | | | | | | | | | | | | |
환경 | 농어민(소계) | | | | | | | | | | | | | |
| 친환경 | | | | | | | | | | | | | |
동물복지축산농장 | | | | | | | | | | | | | |
가축행복농장 | | | | | | | | | | | | | |
명품수산물 | | | | | | | | | | | | | |
귀농어민 | | | | | | | | | | | | | |
농수산업종사자 | 계(지급자) | | | | | | | | | | | | | |
경영주 |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가족원 | | | | | | | | | | | | | |
종사원 | | | | | | | | | | | | | |
성별 | 계(지급자) | | | | | | | | | | | | | |
남성 | | | | | | | | | | | | | |
여성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