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따라 내린 원상복구 명령 처분이 미이행되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였으나,
3.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4일 이상)
나.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등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2026년9월15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행정대집행 계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 - 1368호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동법 83조에 따라 내린 원상복구 명령 처분이 미이행되어「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계고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천시장 직인파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2pixel, 세로 293pixel 영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대집행 방법 |
소재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대상또는 종류) |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 1344 | 미상 | 미상 | 무단점유(불법건축물) | 영천시 또는 제3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 |
시설물(창고) 1개소 및 폐기물 |
5. 공고내용 : 붙임문서(행정대집행 계고서) 참조
가. 상기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장을 증명하기 귀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기한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라. 행정대집행은 영천시가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회계과 공유재산팀 (☎054-330-6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2026-0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 상 주소: 미 상 회계과 -11967(2026. 5. 22.)호, -14495(2026. 6. 25.)호로 하기 시설물에 대하여 2026. 7. 1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행정 수행 및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14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김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1344 | 시설물(창고) 및 폐기물 | 1개소 | 영천시 또는 제3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 |
- 아 래 -
2026년 9월 15일
영 천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녕면 치산리 1344).pdf
PDF 첨부 본문
항공사진 및 위치도 (소재지: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1344)
신녕면 치산리 1344
위치도(신녕면 치산리 1344)
현 장 사 진 (소재지: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1344)
시설물(무허가건축물 1동) 60㎡
팻말 설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