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종합허가과2026-09-15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종합허가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595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19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미시 양호동 1번지 일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민자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미시 공고 제2026-2595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595호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구 미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위 치 : 구미시 양호동 1번지 일원 다. 규 모 : 1동 / 지상9층 / 연면적 9,905.26㎡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기숙사) 마. 공사기간 : 2026. 09. ~ 2028. 03. (예정) 바. 시 공 자 : 경복건설 주식회사 사. 공 사 비 : 19,379,000,000원(VAT별도) 3.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현장 조립 복합형 가설구조물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21,000,000원(VAT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구미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 중 종합 또는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7개소) ※ 구미시 공고 제2026-762호(2026.03.09.)로 공개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평점=평가점수 X 50% | 수행가격 | 50점 | 평점=평가점수 X 50% | 합 계 | 100점 | |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09. 15.(화) ~ 09. 17.(목) 16:00(신청서 도착기준)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구미시청 본관 2층 종합허가과] 다. 접수장소 : 구미시 종합허가과 건축민원팀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가 하한율 : 안전점검 비용의 90% (가격제안 최저가 : 21,000,000원 × 0.9 = 18,900,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율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4) 서약서 1부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 09. 18.(금) (1순위)개별통보(예정) 나. 기 타 : 우선순위 1개 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제출 ☞ 2026. 09. 21.(월)까지 제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09. 18.(금) 9:00 ~ 18: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사진촬영 등)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일체 금지합니다. ※ 이의시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려처리 ※ 상기사항 이외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마.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 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바.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종합허가과 건축민원팀(☎ 054-480-53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별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고 30점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 최고 25점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최고 5점 | 3. 업무중첩도 | 20 | ・ 구미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10점 × 현장수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10점 | ・BBB- 이상 | | 8점 | ・B- 이상 | | 6점 | ・C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준공된 건축물 안전점검의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구미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구미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건축분야 실적에 한함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 100점 | | | ・예정가격 2번째 : 95점 | | ・예정가격 3번째 : 90점 | | ・예정가격 4번째 : 85점 | | ・예정가격 5번째 : 80점 | | ・예정가격 6번째 : 75점 | | ・예정가격 7번째 : 70점 | | ・예정가격 8번째 : 65점 | | ・예정가격 9번째 : 60점 | | ・예정가격 10번째 : 55점 | | 1. 제안가격 배점은 참여 업체수에 따라 5점을 기준으로 조정됨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예) 예정가격 11번재 50점, 예정가격 12번째 45점 3.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5점, B기관 95점, D기관 85점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평점=평가점수 X 50/100 | 제안가격 | 50점 | 평점=평가점수 X 50/100 | 합 계 | 100점 |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 미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3.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고 30점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 최고 25점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최고 5점 | 3. 업무중첩도 | 20 | ・구미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10점 × 현장수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10점 | ・BBB- 이상 | | 8점 | ・B- 이상 | | 6점 | ・C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 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 [서식 4]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파일

1건

구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