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바람
공시송달 공고문 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6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바람
2026년 9월 15일
남동구청장
처분 대상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소재지 | 위반내용 (단위 ㎡) | 비고 |
주식회사 라코*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33번길 * | 기타 | 서창동 66*번지 50*호 |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90㎡, 조경훼손 | 시정명령 |
이*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46번길 * | 기타 | 남촌동 349-1* |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 25㎡, 무단증축 | 시정명령 |
신*순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3*, 60*동 90*호 | 기타 | 운연동 348-* | 근린생활시설, 조립식패널조 및 컨테이너조, 314㎡, 공작물 무단축조 및 무단증축 | 사전통지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