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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15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간석동 74-1번지 외 4필지]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68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간석동 74-1번지 외 4필지]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688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건축과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032-453-2773 등록일 2026-09-15 17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간석동).hwpx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x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hwpx 예정공정표.pdf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15.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간석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688호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15.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공 사 명 : 간석동 74-1 오피스텔 신축공사 나. 시 공 사 : ㈜종합건설 목금토 다. 건 축 주 :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라.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소담 마. 건축허가 : 2025. 12. 3. 바.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4-1번지 외 4필지 2) 규 모 : 1개동, 지하4층 ~ 지상14층, 총 연면적 6,386.062㎡ 3)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업무시설(오피스텔, 50호) 4) 공사기간 : 2027. 1. ~ 2028. 11월 5) 공 사 비 : 11,640,200,000원(부가세 포함) 3.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나. 안전점검 비용 : 54,428,000원(부가세 포함) 4.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회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2회 3)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2회 - 타워크레인: 6회 4)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2회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 예정공정표 참고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남동구 공고 제2026-378호 나. 결정방법 1)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30점 | 수행가격 | 70점 | 합 계 |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6.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18.(금) 18: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자우편)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1)~7)]는 파일명에 현장위치 및 업체명 기재하여 개별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표지X) - 파일명 ex.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수산동 ○○번지, ○○엔지니어링] 2) 확약서[수산동 ○○번지, ○○엔지니어링] ※ 원본대조필은 신청자 도장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은 원본대조필 없이 날인한 스캔본 그대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등 원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각 항목별 상세내용 등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 [서식2] 3) 자기평가서 [서식3] ☞ 세부평가기준은 공고건에 따라 점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자기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불일치, 산출근거 미제출 및 미흡 제출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서식4] ☞ 세부평가기준 반드시 확인할 것 -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 참여기술자의 ① 경력증명서, ②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상 기술자명단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 인정받으려는 용역수행 실적 반드시 형광펜 표시(마킹)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비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5) 용역사업수행실적 [서식5] 6)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6]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7] - 사업수행 제안가격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8% - 사업수행 제안가격 최저가: 54,428,000원 × 88% = 47,896,640원(부가세 포함) ☞ 사업수행 제안가격의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합니다. ☞ 향후 수행기관 선정 후에도 제안 가격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8] 7. 결과통보 : 2026. 9. 21.(월) 이후 개별 통보 ※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연락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에도 필요 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 032-453-2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20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안전점검 수행실적 인정 ☞ 경력증명서에 해당되는 안전점검 형광펜 표시 및 해당 페이지 부분 표시하여 제출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포함된 참여기술자명단 제출 3) 기술자는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실적만을 인정 ▶ 증빙서류는 1), 2)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10.0 | 9 | 8 | 7 | 6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10.0 | 9 | 8 | 7 | 6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20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남동구 민간발주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 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10 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남동구 민간발주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 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 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다. | 수행기관 실적 | 20 | | | 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7억이상 | 7억미만 ~5 억이상 | 5억미만 ~3 억이상 | 3억미만 ~1 억이상 | 1억미만 | 점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2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남동구 민간발주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 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20.0 | 16.0 | 12.0 | 8.0 | 4.0 | 마. | 신용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 2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인 발급본만 인정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2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18.4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16.8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15.2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13.6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10.4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나. 수행가격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바. | 수행가격 | 100 | | | 용역비용 | 100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 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84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76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68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52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44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36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28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30점 | 수행가격 | 40점 | 70점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된 수행기관에게 지정됨을 알림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용역수행실적(용역기간, 금액, 정기안전점검여부)이 확인 가능한 다음 서류 중 제출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6. 단, 기술이 및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는 ‘남동구에서 지정공고한 민간발주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만 해당되어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함.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1.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2.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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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남동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7]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구에서 공고하는 건축허가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3]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책임 : ○○○, 분야별 : ○○○ 1.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 기술인 실적 | 계 | | | 책임기술자 | 실적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6건 미만 해당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 | | 2.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3. 수행기관 실적 | | | 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 | 5. 신용도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점수와 첨부서류 확인에 따른 점수가 상이할 시, 항목별 최저 점수 적용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성명: )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 | 건 | 백만원 | |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성명: ) 용역수행 실적 ※ 작성요령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동일용역 당 참여기술자 1명만 인정, 이름 기재) 2.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5]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 별도 금액 기재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주소, 경력 및 교육사항, 국가기술자격 및 학위, 기술인등급, 기술인제제현황,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등록명부 공고 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며, 해당 기간 내 보관 후 즉시 파기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 | 2025년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 사 명: 20 . . 업 체 명 : (주)○○엔지니어링 | (주)○○엔지니어링 ○○○○년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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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공 정 표 ▣ 현장명 : 간석동 74-1번지 외4필지 공사기간 : 2027.01.30 ~ 2028. 11.30 2027년 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공종 구분 D개월 D+1개월 D+2개월 D+3개월 D+4개월 D+5개월 D+6개월 D+7개월 D+8개월 D+9개월 D+10개월 D+11개월 D+12개월 D+13개월 D+14개월 D+15개월 D+16개월 D+17개월 D+18개월 D+19개월 D+20개월 D+21개월 D+22개월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1주 3주 T/C T/C 해체 가설장비 타워크레인 설치 L/C 설치 L/C 해체 가설장비 건설용리프트 흙막이, 띠장, 흙막이, 띠장 및 터파기 공사 띠장 해체 토목공사 터파기 기초 공사 지하 4층 공사 지하 3층 공사 지하 2층 공사 지하 1층 공사 지상 1층 골조 공사 지상2층 골조 공사 3~6F 7~10F 11~14F 옥탑층 자재반출 아파트 G/F 및 A/F 셋팅 골조공사 B3F 누름 B2F 누름 B1F 누름 2F 누름 주차장 Con'c Con'c Con'c Con'c PVC창호 및 유리 설치 PL창호 창틀 세대 및 세대 벽돌 쌓기 공용부 및 옥상 화단 벽돌 쌓기 조적공사 E/V 홀 단열재 및 기준층 단열재 및 벽체 석고보드 시공 경량벽 내장공사 세대 및 복도 천정틀 시공 천장 기준층 목창호 가틀 설치 가틀 목창호 기준층 본틀 및 문짝 시공 본틀 기준층 창소 사춤 및 세대 미장 세대 미장 미장공사 주차장 B2F~1F 벽체 미장 준 세대 방바닥 미장 공사 공 방통 주차장 천장 면처리 동 외부 내부 견출 공사 외부 로프 준 견출공사 세대 및 공용부 비 세대 내부 도장 공사 세대 도장공사 계단실 계단실 무늬코트 계단실 무늬코트 및 외부 도장 외부 준 세대 내부 방수 공사 세대 공 방수공사 1F 바닥 및 옥상 방수 외부 계단실 석재 시공 홀/계단실 석공사 주차장 외부 석재 시공 젠다이 욕실 벽타일 시공 욕실 타일공사 욕실 및 바닥 타일 시공 발코니 바닥 가구 시공 가구공사 일반가구 마루 시공 마루공사 세대 도배 시공 도배공사 세대 B4~1F 방화문틀 설치 기준층 방화문틀 설치 시설물 설치 잡철공사 공용부 우수, 오수 관로 배관 부대토목 오수,우수 관로 옥상 조경 외부 식재 포장공사 조경공사 양중 E/V 설치 완성검사 E/V E/V 매트배관 B4F ~ 1F 관통 스리브 시공 2F ~ 14F 스리브 시공 토목, 배관 스리브시공 옥탑스리브 기계설비 기준층 PVC 위생 배관 시공 위생, 도기시공 설비시공 전력인입, 전력인입 케이블덕트 지중배관 및 맨홀 설치/수배전반 설치 수전설비 설치 특.고케이블 포설,단말 지하 주차장 배기휀 매입배관 각 층별 간선 배관 지하4층~14층 분전반 지하4층~14층 케이블 단말처리 전력간선,동력 전력인입 매입배관/ 트레이 벽관통스리브 시공 지하층 소화전 및 드렌처펌프 외 배관 설치 간선케이블 지하층 소화전 외 포설 포설 동력케이블 전기공사 전열/전등/ 지하4층~14층, 옥탑층 전열, 전등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각 층별 전열, 전등 입선 및 결선 / 지하4층~1층 레이스웨이 설치, 입선, 결선 지하4층~14층, 옥탑층 콘센트/ 스위치 설치 비상조명 지하4층~14층, 옥탑층 비상조명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각 층별 비상조명 입선 및 결선, 후렉시블 처리 각 층 비상조명 입선 및 결선 접지 및 피뢰 지하층 접지공사 전기실 수전설비 접지공사 옥탑층 피뢰도선, 피뢰침 설치 케이블트레이 B4F ~ 1F 관통 스리브 시공 2F ~ 14F 스리브 시공 지하4층~14층 케이블트레이 설치 전화/TV/ 지하4층~14층, 옥탑층 전화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통신 케이블 입선/옥탑층 TV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TV 케이블 입선 지하4층~19층 단자함, 분배기함 각 층별 모듈러잭, TV유니트 설치 이동통신 지하4층~1층 주차관제 매입배관/CCTV 매입배관, 박스설치/이동통신 매입배관 지하4~1층 주차관제 통신선/CCTV 입선 간선케이블 포설 통신공사 지하4층~14층 케이블트레이 설치 케이블트레이 2F ~ 14F 스리브 시공 자동화재탐지 지하4층~14층, 옥탑층 감지기, 시각경보기, 소방간선 등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감지기, 시각경보기, 소방간선 등 입선 각 층별 감지기, 간선 등 입선 각 층별 감지기, 시각경보기 설치 유도등 지하4층~14층, 옥탑층 유도등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지하2층~10층 유도등 입선 각 층 감지기, 간선 등 입선 및 결선각 층별 유도등 설치, 수신반 설치 비상방송 지하4층~14층, 옥탑층 스피커, 간선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각 층별 스피커, 간선 입선 각 층 방송단자함 설치 간선케이블 포설 소방공사 제연 지하4층~14층, 옥탑층 제연설비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각 층별 제연설비, 간선 입선 각 층 제연설비 간선 입선 각 층별 스피커 설치 2층~14층 드렌처 감지기 매입 배관, 박스 설치 / 각 층별 드렌처 감지기 입선 각 층 감지기 입선 및 결선 드렌처 각 층별 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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