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26-1685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등기 송달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30.(수) / (16일간)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4. 처분원인 : 체육시설업 폐업통보 미이행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체육시설명 | 소재지 | 대표자 | 처분 사항 |
체력단련장업 | 팀버드 | 남동구 호구포로 914, 제지층 제01호(간석동) | 조** | 직권폐업 |
7. 문의
가. 담당부서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층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다. 연 락 처 : (전화) 032-453-6274 / (FAX) 032-453-2159
라. 전자우편 : 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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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