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26년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가. 설치장소 : 은평구 관내 56개소
나. 촬영범위 : 설치장소로부터 80m 내외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저장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마. 설치목적 : 은평구 2026년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4. 행정예고기간 : 2026. 9. 15. ~ 10. 6. (21일간)
5. 방범용 CCTV 설치장소 : 붙임 공고문 참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http://www.ep.go.kr)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제출기관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 전 화 : 02-351-7724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