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사1동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은평구 신사제1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년차 ~ 2년차)
3) 교육기간 : 2026. 9. 1. ~ 2026. 10. 29.
※ 국민안전24·안전디딤돌(앱)에서 교육일정 조회 가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제1동 민방위 담당(☎ 02-351-535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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