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62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창녕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 저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사망말소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사망 및 상속포기등)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10. 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창녕군 다른 공고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