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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건설교통과2026-09-15

무단방치자동차(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4163, 8582...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6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창녕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 저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사망말소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사망 및 상속포기등)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10. 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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