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64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건축신고 착공기한 만료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건축신고 착공기한 만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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