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암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입암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처 : 입암면사무소
붙임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260915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입암면 공고 제2026 - 32호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입 암 면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나. 설치목적 : 관내 범죄피해 예방 및 주민안전 보호
다. 설치장소 현황
(단위 : 대)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 대수 | 촬영 시간 | 비 고 |
합계 | 3개소 | 4 | | |
1 |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86-2 | 1 | 24시간 | |
2 |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231-1 인근 | 1 | 24시간 | |
3 |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533-16 인근 | 2 | 24시간 | |
라. 시행기관 : 정읍시 입암면사무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5. ~ 10. 6. (22일간)
4. 공고방법
- 정읍시청 홈페이지 (0http\://www.jeongeup.go.kr/);1;0;0;http://www.jeongeu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eup.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입암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주 소 : (우)56215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489 (입암면사무소)
2) 전 화 : 063-539-7151
3) 팩 스 : 063-539-6552
※ 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정읍시 입암면사무소로 연락 바람.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읍시 입암면사무소(☎063-539-7151)
마. 기타사항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입암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입암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