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15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계 결정서
가. 지구명 : 시기4지구, 연지5지구
나. 대상자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4~5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7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기4지구, 연지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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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정읍시청
1. 공고대상: 공시송달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장소: 정읍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지적재조사팀(☎063-539-53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조서 | | | | | | |
연번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일자 | 배달결과 | 비고
1 | 안*근 | 경계결정통지서 | 연지동 520-11 외 7필지 | 선택등기 | (56156)정읍시 벚꽃로 ***** | 폐문부재 | 2026-09-02 | 배달완료 수취함(우편수취함) | 연지5지구
2 | 임*옥 | 경계결정통지서 | 시기동 28-6 | 선택등기 | (56194)정읍시 학산로 ***** | 폐문부재 | 2026-09-07 | 배달완료 수취함(우편수취함) | 시기4지구
3 | 우*옥 | 경계결정통지서 | 시기동 161-12 외1 필지 | 선택등기 | (56201)정읍시 벚꽃로 ***** | 폐문부재 | 2026-09-07 | 배달완료 수취함(우편수취함) | 시기4지구
4 | 안*성 | 경계결정통지서 | 시기동 161-12 외1 필지 | 선택등기 | (56204)정읍시 천변로 ***** | 폐문부재 | 2026-09-07 | 배달완료 수취함(우편수취함) | 시기4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