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운영기준을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2. 예고기간: 2026. 9. 15.(화) ~ 10. 6.(화) [21일간]
3. 예고방법: 보령시청 누리집, 게시판 등
4. 내 용: 붙임 참고
5. 문 의 처: 보령시청 교통과(☎041-930-397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781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보 령 시 장
1. 시행목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공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주차 질서 개선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의 금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제3항(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시 행 일: 2026. 10. 12.(월)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15.(화) ~ 10. 6.(화) [21일간]
5. 공고방법: 보령시 홈페이지(0http\://www.brcn.go.kr;1;0;0;http://www.brc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rcn.go.kr)
6. 주민신고제 변경 및 운영사항
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신고(접수) 요건 | 1) "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 시간이 표시된 사진 2장 이상(동영상 불인정) 2)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첨부 3) 모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4) 동일 차량이 동일 장소에 주차한 경우는 1일 1회로 신고 제한 | 1) "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 기능으로 직접 촬영하여 촬영 시간이 표시된 사진(동영상, 다른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 등은 불인정) 2장 이상 첨부 2)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첨부(필요시 추가 사진 촬영) ※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장 이상 3) 모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4) 동일 차량이 동일 장소에 주차한 경우는 1일 1회로 신고 제한 ※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 번 단속할 수 없음 5)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 신고 (동일 신고 건으로 2대 이상의 차량 불인정) 6)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불인정 ( 유리 비침 혹은 차량 내부에서 촬영됨이 확인될 시)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정지 상태 객관적 확인 불가) |
과태료 금액 | 내용 미기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및 별표 6, 7에 따라 산정함 |
나. 신고대상별 운영사항
- 안전지대를 주민신고 가능구간에 추가하고, 변경된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
※ 파란색 글씨는 변경·추가된 사항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6대 구역 | 버스 정류소 - 버스 전용 노면표시(레드존) 또는 승강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 06:00 ~ 24:00 | 1분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24시 |
교차로 및 교차로 모퉁이(회전교차로 포함)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十자, T자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도로와 사유지가 접하는 진입로는 단속 제외 단,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진입로와 접하는 모퉁이 5m 이내 단속 포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 · 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 | 평일 08:00 ~ 2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차량 바퀴가 침범한 주·정차 차량 ※ 단, 사유지와 접한 보도로 차량의 네 바퀴가 모두 사유지 내부에 있는 경우는 제외 | 24시 |
기타 구역 | 안전지대 | 24시 | 1분 |
※ 주·정차금지 표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6.(목)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1-930-3959)
다. 제출양식: (붙임2) 의견제출서
라. 제 출 처: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마. 문의사항: 보령시청 교통과(☎041-930-397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붙임) |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 내역 | 보령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대 상 | 의견대상 | |
대상지역 | |
4. 제출의견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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